정천수가 제기한 '공동폭행'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다. 1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300만원뿐이다. 형사재판 무죄에 이어 민사에서도 핵심 폭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억원 청구, 300만원 인정
정천수는 피고들에게 1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00만원이다. 인용률 3%. 나머지 97%는 기각됐다. 정천수의 해명글에는 이 숫자가 없다.
소송비용은 더 뼈아프다. 재판부는 본소(정천수 청구)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억원 소송의 인지대만 45만원이다. 여기에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더하면 수백만원이 훌쩍 넘는다. 정천수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90%는 300만원 배상금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걸어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정천수가 올린 '퍽', '짝' 소리 영상, 법원은 두 번 다 안 믿었다
정천수는 그동안 유튜브와 SNS에 '폭행 증거'라며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퍽', '짝' 같은 타격음이 들어간 편집 영상이었다. 물을 뿌렸다, 얼굴을 때렸다, 헤드락을 걸었다,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4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고인 안선화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 박대용이 헤드락을 건 사실, 피고인 최영민이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재판부는 "물을 뿌린 사실이나 안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박대용이 헤드락을 걸었다거나 피고 최영민이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정천수가 3년간 '증거'라며 퍼뜨린 영상을 형사와 민사, 두 번의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구분 | 원고(정천수) 소장 주장 | 1심 법원(민사) 판결 (팩트 체크) | 결과 |
|---|---|---|---|
| 청구 금액 | 피고들은 1억 원을 지급하라 | 300만 원만 지급하라 (청구액의 97% 기각) |
사실상 패소 |
| 소송 비용 | 피고들이 부담하라 | 본소 비용의 90%는 원고(정천수)가 부담하라 | 원고 손실 |
| 안선화 폭행 혐의 |
"물을 얼굴에 뿌리고 안면을 가격했다" | "물을 뿌리거나 안면을 가격한 사실은 증거가 없다" (전부 배척) |
불인정 |
| 박대용 폭행 혐의 |
"목을 조르며(헤드락) 구석으로 몰았다" | "헤드락 등 폭행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부 배척) |
불인정 |
| 최영민 폭행 혐의 |
"후두부(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 "폭행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욕설 행위만 인정) |
불인정 |
| 공동 불법행위 |
"조직적인 집단 폭행 및 감금이다" | 4명이 퇴로를 차단하고 사과를 강요하며 위력을 과시한 점은 인정 (직접 폭행 아닌 분위기 조성 책임) |
일부 인정 |
| 반소 (맞소송) |
(피고 주장) "정천수가 밀쳐서 안선화 인대 파열됨" |
안선화의 상해는 인정되나, 갇힌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하지 않음 | 원고 주장 인정 |
재판부가 인정한 건 '퇴로 차단'과 '욕설'
그렇다면 3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는 정천수가 주장한 '집단 폭행'이 아니다. 4명이 1명을 둘러싸고 사과를 요구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 그리고 최영민이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한 행위가 인정됐을 뿐이다.
재판부는 위자료 300만원을 산정하면서 "불법행위의 강도, 불법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분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1억원을 청구했는데 300만원만 인정한 것은 불법행위의 강도가 낮고, 분쟁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간과한 맥락
판결문만 보면 피고들이 정천수를 '감금'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당시 상황의 맥락은 다르다.
판결문에도 적혀 있듯, 회의 도중 안선화가 정천수의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격분하여 항의했고, 정천수는 "이게 이사회야?"라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피고들이 정천수를 막아선 것은 바로 이 직후다. 판결문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선화, 최영민과 관련한 유튜브 방송 내용에 관해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한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천수가 안선화와 최영민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이사들이 사과를 권고하고 회의를 계속하자고 한 것이다. 이것이 '감금'인가.

사무실 출입구에서 안선화가 정천수를 막아선 것도 마찬가지다. 정천수가 안선화를 밀쳐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안선화가 정천수를 막아선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사과도 없이 달아나려 하자 제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원인 제공에 대한 판단 없이, 정천수가 '갇힌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선화를 밀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천수 해명글이 숨긴 것들
판결 직후 정천수는 SNS에 해명글을 올렸다. '폭행 책임 인정', '배상 판결'이라며 승리한 것처럼 자축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글에는 다음 사실들이 빠져 있다.
- 1억원 청구해서 300만원(3%)만 인정받은 사실
- 본소 비용 90%를 정천수가 부담하는 사실
- "물 뿌리기, 얼굴 가격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
- "박대용의 헤드락, 최영민의 뒤통수 가격 주장도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동폭행 전원 무죄 선고된 사실
정천수는 3년간 '퍽', '짝' 소리가 담긴 영상을 증거라며 퍼뜨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두 번의 재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장은 증거를 이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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