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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열린공감TV 거의 정지 상태"…2년째 반복되는 폐업 예고
"망했다"에서 "정지"까지 네 번…자산은 이미 회사 밖으로
지난 18일 방송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 발언
2024년 10월 이후 폐업·청산·법인 정리 예고만 네 차례
사옥엔 임금채권 3억원 가압류, 영화 수익은 개인회사로
열린공감TV 실질적 운영자 정천수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저희 열린공감TV는 지금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버틴다, 견딘다라고 말을 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회사 문을 닫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2024년 10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회사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

정천수는 이날 방송에서 회사가 멈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민주당의 거리 두기다. 그는 탐사보도의 성격상 100%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잠시 이제 탐사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를 조금 절제하고 자제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한 고소·고발이 200건이 넘고 김건희 씨 관련 재판만 4건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예고만 네 번, 시한은 매번 지나갔다
정천수는 2024년 10월 16일 페이스북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망했다"고 썼다. 당시 강진구·최영민·박대용을 배임과 횡령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그 고발 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두 번째는 2025년 9월 2일 방송이었다. "정기 후원자가 1700명 수준인데 운영에 필요한 1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12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청산해야 할 것 같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같은 방송에서 그는 10월 킨텍스 인근에서 500~600명 규모의 후원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석 달 뒤 망한다면서 대규모 행사를 예고한 셈이다.
세 번째는 올해 2월 5일이다. "차제에 법인도 정리해 볼 생각"이라며 파산을 시사했다. 이때는 후원 대신 구독 취소를 요청했다. "진실보다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구독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12월도 지났고 2월도 지났다. 네 번째인 이번 발언은 형태가 조금 다르다. 앞선 세 번이 앞날에 대한 예고였다면, 이번에는 이미 멈춰 있다는 현재 상태 진술이다.
영화 수익은 1인 회사로, 회사엔 한 푼도
돈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회사 자산은 밖으로 나갔다.
정천수는 2024년 12월 방송에서 영화 제작 계획을 밝히며 "저희 열린공감TV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극화 형태로 만들겠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도 열린공감 명의로 시작했다. 그런데 2025년 1월 7일 자본금 100만원짜리 열공영화제작소를 세웠고, 일주일 뒤 펀딩 주체를 이 회사로 바꾸면서 이미 모인 1억원을 옮겼다. 1월 17일 방송에서는 "이 영화는 열린공감TV 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뒤집었다.
영화 '신명'은 관객 60만명을 넘겼다. 제작 인력과 시설을 댄 열린공감TV로 돌아온 몫은 없었다. 열공영화제작소는 서울 서대문구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둔 회사이고, 사내이사는 정천수 혼자다.
사옥은 가압류, 임금은 미지급
반대로 회사에 남은 것은 채무다. 2024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해고 노동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 사옥 부동산에 약 3억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남양주시 별내동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이다. 지난해 열린공감TV 사무실의 12월 관리비 약 70만원이 미납 상태라는 제보도 나왔다.
부당해고 사건은 1심에서 회사가 두 번 다 졌다. 2024년 3월 해고된 9명 전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겼고, 회사는 두 사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파산 신청하려면 주주 3분의 2 동의
법인을 정리하겠다는 말은 실행하기 어렵다. 정관상 파산 신청에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천수의 지분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이 어디로 흘렀는지 들여다본다.
법인을 없앤다고 정천수 개인의 부담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지난해 7월 수원고등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 전 대표에게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깬 것이 위법하다며 7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정천수의 일방적 약속 파기가 경영권 다툼과 신뢰 파탄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다.
정천수는 지난달 방송 말미에 다시 후원을 요청했다. "가끔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해 주시고"라고 했다. 반년 전 구독 취소를 요구했던 것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그가 회사 사정을 처음 "망했다"고 표현한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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