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음해와 중상모략 소재로 활용해온 폭행 이슈가 무죄 판결로 막을 내리자, 선고 당일 정반대 내용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4월 29일 형사재판에서 강진구는 불기소, 박대용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는 같은 날 저녁 유튜브에 "뉴탐사일당 폭행 유죄" 영상을 게시했다.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유죄라고 정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정천수는 2023년 3월 회사 이사회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2년여 동안 강진구·박대용 등 현재의 시민언론뉴탐사 구성원들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소재로 활용해왔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아예 판결 내용을 뒤바꿔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이 영상이 직접 상영되면서, 정천수 측(변호인 이제일)이 법정에서 거듭 주장해온 "영상에 허위 내용이 없다", "유인이라는 표현이 없다" 등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없다"던 자막들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나
오늘 오후 법정에서 열린공감TV가 제작한 문제의 영상(영상보기)이 재생되는 순간, 그동안 정천수측이 법정에 제출한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천수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자막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폭행하려 유인한 폭행범들"이라는 자막이었다. 정천수측은 심리 당일인 16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영상에 '유인'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유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더욱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스스로 인정하는 강진구"라는 자막도 명확히 확인됐다. 이는 강진구가 마치 폭행 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진구는 형사재판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인물로, 자백할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영상 전체에 걸쳐 화면 하단에 지속적으로 "뉴탐사 일당 유죄"라는 자막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는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의 얼굴이 차례로 선명하게 노출되면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다.
영상 내용과 법정 주장 모두 거짓으로 판명
오늘 영상 상영을 통해 재판부는 정천수측의 이중적 거짓말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영상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이다. 정천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강진구와 무죄 판결을 받은 박대용을 "유죄"로 명시적으로 표기했다. 이는 법원의 공식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전화를 건 강진구의 행위를 "폭행을 위한 유인"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도 명백한 사실 조작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정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다. 정천수측은 "유인이라는 표현이 없다", "단순한 사실 기록에 불과하다", "채권자들이 영상물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이 모든 것이 오늘 영상 상영을 통해 허위임이 판명됐다. 특히 "영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해당 영상이 이미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현재도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무죄자를 유죄로 둔갑시킨 명백한 허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매우 명확하다. 강진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즉,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박대용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정천수는 이들의 얼굴을 영상에 명시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뉴탐사 일당 유죄"라고 단정적으로 표기했다. 이는 법원의 공식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더욱이 유튜브라는 파급력 높은 플랫폼을 통해 이런 허위정보가 확산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당일 알고도 허위 영상 제작한 고의성
오늘 영상 상영 과정에서 정천수의 4월 29일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고의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천수는 형사판결 당일인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 19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기자를 폭행한 뉴탐사 일당이 방금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고 게시했다. 이 글에서 정천수는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강진구는 불기소, 박대용은 무죄였고, 일부 인물들만 개별적인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정천수는 유튜브에 "뉴탐사일당 폭행 유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언론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진 정천수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법정에서도 재판부 속이려 시도
정천수측의 거짓말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영상 자막은 누구든지 해당 영상을 재생하여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법원의 공개 기록이다. 이처럼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을 법정에서 정반대로 주장한 것은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기망하려 한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천수측 변호사도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변론 전술을 넘어선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형사고소·민사소송까지 3중 조치 진행
뉴탐사측은 현재 가처분 신청 외에도 정천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정천수는 다각도의 법적 책임에 직면해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소송사기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고발 사건에서는 오늘 확인된 정천수의 거짓말들이 모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정에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행위는 소송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탐사는 언론사로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구독자 이탈 등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져
오늘 영상 상영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됐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불기소자를 "유죄"로 표기한 명백한 허위가 확인됐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정천수가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알면서도 정반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입증됐다. 공연성은 유튜브라는 공개 플랫폼을 통한 불특정 다수 유포로 충족되며, 사회적 평가 저하는 구체적 개인을 특정하여 "폭행범"으로 낙인찍은 것으로 인정된다.
뉴탐사측은 "오늘 영상 상영으로 모든 쟁점이 완전히 해결됐다"며 "정천수측의 이중 허위 주장이 재판부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기소자와 무죄자의 얼굴을 명시하며 '유죄'라고 단정 표기한 것은 명예훼손의 전형적 사례로,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가처분 결정은 조만간 선고될 예정이며, 뉴탐사측이 요구한 하루 500만원의 간접강제금과 함께 영상 삭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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