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떨고 있나? 청문회서 한 약속 안지키면 처벌 받는다

이학영 의원, 국회증감법 개정안 발의

2025-12-30 20:33:56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2025.12.30. 국회영상회의록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무책임한 대처가 연일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청문회 사후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증인 및 기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증인·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조치 보고 거부·허위보고 시 증인과 기업 형사처벌 ▲양벌규정 도입 ▲고발 절차 명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오늘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이 통과되면 청문회 후속 조치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로 강화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청문회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쿠팡의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증인이나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발의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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