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월 13일 정천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수원고등법원의 7천만원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1심 각하로 승소했던 정천수는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고, 대법원마저 "심리할 가치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3년 4개월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1심 뒤집힌 항소심, 대법원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2024년 4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은 강진구의 청구를 각하했다. 정천수는 "32대 0 완승"이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2025년 7월 24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다. 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파기한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7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정천수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을 통해 즉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 4개월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법원 사건검색에는 명확히 "원고 일부승"으로 기록됐다.

"경영권 찬탈" 프레임 완전 붕괴... 법원 "책임은 정천수에게"
정천수는 그동안 "강진구가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프레임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프레임은 완전히 붕괴됐다.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명확하다. "피고(정천수)가 원고(강진구) 합류 후 주식증여를 거부해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전면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시간 순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2020년 11월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주식을 제안했다. 2021년 7월에는 카톡으로 주식 배분 제안을 재확인했다. 2022년 4월 강진구는 경향신문 해고 후 회사에 정식 합류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정천수는 갑자기 주식을 거부하며 태도를 바꿨다. 같은 해 6월 7일 정천수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법원은 "정천수의 일방적 약속 파기가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증인도 이를 뒷받침했다. 최동석, 김두일, 최진숙 모두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주식 30%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주식 3,796주 이미 압류... 집행정지 효력 소멸
강진구는 2025년 7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천수 보유 주식 10,200주 중 3,796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압류 가액은 75,920,000원(원금 7천만원 + 지연손해금)이다.

정천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수원고등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고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집행을 멈춰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상고심은 종결됐다. 수원고법이 달아놓은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
선택의 시간 - 현금 7천만원 vs 휴지조각 주식
강진구는 전부명령을 신청해 압류된 주식을 직접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강진구 지분은 17%에서 36%로 증가하고, 정천수 지분은 51%에서 32%로 급락한다. 최영민(33%)과 연합하면 69%로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간다.
하지만 문제는 그 주식의 가치다. 열린공감TV는 현재 부당해고 소송으로 체불임금이 10억대에 이른다. 순자산은 마이너스다.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다.
그렇다고 현금 7천만원을 낼 수 있을까? 정천수가 현재 사는 집은 타인 명의다. 2022년 7월 소송 직전에 매매된 것으로 등기부에 나온다. 알려진 재산은 회사 주식뿐이다.
결국 정천수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현금을 내거나, 경영권을 내놓거나. 둘 다 패배다.
대형 로펌 포기하고 변호사 교체
정천수는 최근 부당해고 소송 담당 변호사를 법무법인(유한) 동인(박성하 변호사)에서 다른 변호사로 교체했다. 증권소송과 부당해고 소송을 모두 맡았던 박성하 변호사가 증권소송 항소심에 이어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른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천수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은 패소하거나 취하로 끝났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 15억원 채널 대여료 청구 등을 제기했다가 모두 취하했다. 증권소송도 1심 각하, 항소심 패소, 대법원 기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
11월 한 달 방송 중단... 2022년 미국 도피 재현?
정천수는 11월 한 달 동안 신규 방송을 하지 않고 재방송만 틀고 있다. 시청자들은 "대법원 결정을 피해 숨은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2022년에도 비슷했다. 윤석열 당선 직후 정천수는 검찰 수사를 두려워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표는 조리돌림당할 것"이라며 '시민포털' 명목으로 18만 달러(2억 4천만원)를 개인 계좌로 모금해 미국 세도나에서 관광을 즐겼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인가. 대법원 기각 직전 방송을 중단한 것이 우연일까.
공수 전환... 강진구, 정천수 사기죄 고소 예정
3년 넘게 수세에 몰렸던 강진구가 이제 공격으로 돌아선다. 강진구 측은 정천수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기죄 구성요건은 명확하다. 기망행위(주식 주겠다는 거짓말), 착오유발(강진구가 이를 믿음), 재산상 처분행위(경향신문 퇴사), 재산상 손해(30년 경력 상실)가 모두 충족된다.
법원은 이미 정천수의 "계약교섭 부당파기"를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여러 증인이 "정천수가 주식 30%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강진구는 30년 경력과 경향신문 일자리를 포기했다. 이 모든 것이 형사고소의 근거가 된다.
민사에서 승소한 강진구가 이제 형사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천수에게는 7천만원 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승자는 강진구
30년 경력 기자 강진구는 정천수의 약속을 믿고 경향신문을 그만뒀다. 1년 6개월간 열심히 방송하며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회사 합류하자마자 정천수는 약속을 파기했다.
1심에서 각하로 좌절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대법원도 정천수 편을 들지 않았다. 법원은 명확히 판결했다. "정천수의 일방적 약속 파기가 분쟁의 원인",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강진구는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상실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천수는 기로에 섰다. 7천만원 현금 지급 또는 경영권 상실. 민사 이후 사기죄 형사고소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의 원인은 정천수의 약속 파기"라고 판단했다. 최후 승자는 강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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