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 결과까지 나오면서, 3년 전 폭행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천수 씨가 그동안 은폐해왔던 사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형사 재판 결과를 왜곡했다는 증거가 다름 아닌 정천수 측 매체에서 나왔다.
지난 2023년 3월 당시 더탐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정천수 씨가 강진구(불기소), 박대용, 최영민, 안선화 등을 고소한 형사 재판이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둘째, 정천수 씨가 지난 2024년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재판이다. 오늘(22일) 민사 재판 1심 판결이 나왔다. 셋째, 정천수 측이 지난해 4월 형사 재판 결과를 왜곡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뉴탐사 측이 제기한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이다.
오늘(22일) 민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정천수 측 반응을 담은 탐사저널ON 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형사 재판 결과를 다룬 기사와 올해 민사 재판 결과를 다룬 기사, 이 두 건을 비교하자 정천수 측이 '공동폭행 무죄' 사실을 알면서도 유튜브에 '폭행 유죄'라고 올렸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석연찮게 판결했다"…무죄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지난해 4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형사재판에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강진구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정천수 측이 운영하는 탐사저널ON은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공동폭행 부분은 폭행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1심 재판부는 석연찮게 판결했다"고 적었다. '석연찮다'는 표현은 무죄 판결이 나왔음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 유죄가 나왔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정천수 측은 같은 날,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 전혀 다른 내용을 올렸다.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 '폭행하려 유인한 폭행범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강진구(불기소)·박대용(무죄) 기자의 얼굴을 내보낸 것이다. 기사에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영상에서는 '유죄'를 선언했다.

민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오늘(22일)자 탐사저널ON 기사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 민사 판결을 보도하면서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라고 직접 썼다. 2025년 4월 영상의 '폭행 유죄' 자막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사 판결문 던졌지만…오히려 무죄 전제 명시돼 있어
정천수 측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같은 날 폭행 영상 가처분 재판부에 민사 판결문만 제출하고 아무런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민사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으니 '폭행 유죄' 영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판결문이 오히려 정천수 측의 주장을 무너뜨린다. 민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개별 폭행만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형사재판에서 공동폭행이 무죄였음을 전제로 한 설시다.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는 과실이나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형사상 '폭행죄'와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민사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형사 무죄 사건을 '유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정천수 측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가 판결문만 던지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민사 재판 판결문을 설명하려면 "형사사건에서 개별 폭행만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라는 문구를 언급해야 한다. 이는 형사 공동폭행이 무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정천수 측, 자충수를 두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천수 측은 형사 '공동폭행 무죄' 판결이 나온 당일, 자신의 매체에 "석연찮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같은 날 유튜브에는 '폭행 유죄'라고 올렸다. 고의적 허위다.
이후 민사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영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 민사 판결문에도 "형사사건에서 개별 폭행만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라고 적혀 있다. 형사 무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다.
게다가 1월 22일자 자사 기사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직접 썼다. 2025년 4월 영상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선고된 민사 재판에서 정천수 씨는 1억 원을 청구해 300만 원(3%)만 인정받았다. 소송비용의 90%도 정천수 씨가 부담하게 됐다. 정천수 씨가 이 판결을 '승리'로 포장하려 했지만, 오히려 과거 영상의 허위성과 고의성만 입증하는 자충수가 됐다.
가처분 재판부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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