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판결문 분석] "도대체 누가 이긴 건가요?" 강진구 vs 정천수 승부 확실히 정리
"원고일부승" 무슨 뜻? 소송비용 70% 부담하면 진 거? 시민들 궁금증을 20문 20답으로 명쾌하게 해결
지난 7월 24일 수원고등법원이 선고한 '강진구 vs 정천수 주식분쟁 사건(2024나16932)' 판결문은 복잡한 법률 내용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판결문 안에는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있어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여러 쟁점을 나누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식 계약이 있었나?'와 '불법행위가 있었나?'를 따로따로 봤는데, 첫 번째는 "없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 합류 후 주식증여를 거부해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다"며 분쟁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렸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진구가 30여 년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믿고 1년 6개월간 열린공감TV에 출연했다가 경향신문에서 해고당하고, 회사 합류 후에도 약속된 주식을 받지 못한 것을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 상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FAQ는 복잡한 판결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요?
A.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와 뉴탐사 기자 강진구 사이의 주식분쟁입니다.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회사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강진구가 실제 회사에 들어온 후 정천수가 열린공감TV를 독차지하려 하자 강진구가 처음 약속을 내세우며 맞서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입니다.
Q2. 이번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A. 이번 판결은 수원고법 2심 판결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원고일부승"으로 강진구가 승리했습니다.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원고 패소 (정천수 승리)
- 2심(수원고등법원): 원고 일부승 (강진구 승리)

Q3. 정천수가 "내가 이겼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완전히 틀렸습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는 명확히 "원고일부승"으로 나와 있어요. 즉, 강진구가 승리한 겁니다. 정천수가 "계약 무효"라며 자랑하는 건 판결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정천수가 7천만원을 내야 하는 패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Q4. "원고 일부승"이 무슨 뜻인가요?
A. 법원 판결 결과는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피고일부승" 같은 건 없어요.
"원고일부승"은 원고(강진구)가 여러 개의 청구를 했는데, 그 중 일부만 법원이 인정해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분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강진구가 법원에 요구한 것들:
- 주위적 청구: "주식 1,766주의 주주권이 내 것이라고 인정해달라" → 기각 (못 받음)
- 제1 예비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4억 2천만원 달라" → 일부 인용 (7천만원만 받음)
- 제2 예비적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2억 7천만원 달라" → 기각 (못 받음)
결과적으로 강진구는 주식은 못 받았지만 7천만원은 받게 됐어요. 전부 다 이긴 건 아니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만약 강진구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원고패"가 되고, 요구한 걸 다 받았다면 "원고승"이 됐을 거예요. "원고일부승"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Q5. 강진구가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는데, 그럼 진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실제 돈 계산을 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정천수는 약 7,659만원을 내야 하고, 강진구는 약 587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더욱이 7월 25일부터는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해서 정천수가 낼 돈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이 뉴탐사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억원이 인정됐을 때, 뉴탐사가 "소송비용을 90% 부담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또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강진구가 7천만원 넘게 더 받는 압도적 승리입니다.
Q6. 계약이 무효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 성립"과 "불법행위"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은 없었지만 사람을 속인 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Q7. 정천수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1) 강진구에게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자, 주식도 나눠주겠다"고 제안
2) 강진구가 믿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방송에 출연
3) 강진구가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주식 증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
4) 이것이 "경영권 분쟁 및 상호 신뢰파탄의 한 원인"이 됨
Q8. 강진구는 정말 주식을 못 받는 건가요?
A. 네, 주식은 못 받습니다. 법원이 "주식을 주기로 한 명확한 계약은 없었다"고 판단했거든요. 대신 속은 것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금)는 받게 됩니다.
Q9. 위자료 7천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A.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해요. 법원은 강진구의 피해를 이렇게 봤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30여 년 동안 기자로서 활동해 왔고, 피고의 영입제안과 이에 부수된 주식증여 제안을 신뢰하여 1년 6개월간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함에 따라 결국 경향신문에서 해고되었으며, 소외 회사에 합류한 후에도 공동경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로서는 그동안 쌓아온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에 대한 상실 및 열린공감TV를 통한 시민언론의 참여기회의 상실 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자료를 7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Q10.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것도 정천수 때문인가요?
A.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진구가 정천수의 제안을 믿고 "1년 6개월간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함에 따라 결국 경향신문에서 해고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11. 경영권 분쟁은 누구 책임인가요?
A. 법원은 정천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에야 주식 증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경영권 분쟁 및 상호 신뢰파탄의 한 원인이 된 점"이라고 명시했어요.
또한 "피고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의 지분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민언론을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천수가 다른 해결방법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봤습니다.
Q12. 이 사건의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문의 주요 경과표에 따르면:
- 2020년 11월 20일: 강진구가 열린공감TV 첫 출연
- 2021년 7월 4일: 정천수의 주식 배분 제안 카톡
- 2022년 4월 8일: 강진구 경향신문 해고 후 회사 합류
- 2022년 6월 4일: 법인성격에 대한 의견대립 시작
- 2022년 6월 7일: 정천수 대표이사 해임결의
- 2022년 9월 8일: 강진구가 법원에 소송 제기
Q13. 법원이 계약을 무효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A. 주식 약속이 너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 "양도할 주식의 구체적인 숫자, 주식 양도 방식,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기, 주식을 지급하는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Q14. 그럼 정천수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문제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정천수)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강진구)가 소외 회사(열린공감TV)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15. 정천수가 "강진구가 경영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A. 완전히 틀렸습니다.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의 원인과 책임은 정천수에게 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에야 주식 증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경영권 분쟁 및 상호 신뢰파탄의 한 원인이 된 점"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
시간순 정리:
1.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주식 나눠주겠다"고 제안 (2020~2021년)
2. 강진구가 믿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방송 출연
3. 강진구가 회사에 실제 합류 (2022년 4월)
4. 정천수가 갑자기 태도 바꿔서 주식 안 준다고 함 (2022년 6월)
5. 이 때문에 경영권 분쟁 발생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의 지분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민언론을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이라며, 정천수가 다른 해결방법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봤어요.
즉, 강진구가 탈취한 게 아니라 정천수가 먼저 약속을 어겨서 분쟁을 만든 것입니다.
Q16. 강진구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였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 제1 예비적 청구: 429,415,540원 (일실수입 329,415,540원 + 위자료 1억원)
- 제2 예비적 청구: 272,762,482원 (주식가치 172,762,482원 + 위자료 1억원)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 7천만원만 인정했어요.
Q17. 일실수입이 뭔가요? 왜 인정 안 해줬나요?
A. 일실수입은 "사건이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말해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 계속 다녔으면 받았을 급여 3억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속은 것 때문에 직접 손해본 것)만 보상해주고, "만약에 이랬다면 벌었을 돈"은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Q18.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판결은 2심(고등법원) 판결이므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므로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요.
Q19. 현재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원고 '시민언론 뉴탐사' 유튜브 채널, 피고 '열린공감TV' 유튜브채널 운영"으로 완전히 갈라선 상태입니다.
Q20. 강진구가 정천수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 법원이 정천수의 불법행위를 인정했거든요.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죄"인데, 이미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한 상황이라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줄 요약: 정천수가 강진구를 속여서 7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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