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대장동 7886억 환수 불가? 검찰 가짜뉴스 실체...법원 인정액은 1128억

추징 못해도 민사로 환수 가능, 2000억 이미 가압류...검찰 "70% 성남시 몫" 근거 없어

2025-11-13 01:35:11

검찰이 "항소 포기로 7886억 원을 날렸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이 주장 자체가 거짓이었다. 추징을 못 해도 민사 소송으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고, 애초에 7886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검찰이 부풀린 것이었다.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성남시의 손해액은 1128억 원이다. 더구나 이미 2000억 원이 가압류돼 있어 환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과 조중동 언론은 마치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포기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10월부터 계속된 '항소 신중' 지시, 왜 대장동만 문제?


논란의 출발점부터 짚어보자. 검찰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에 한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려는 정치적 지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부터 무죄 판결에 대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인데, 뒤집힐 가능성도 없으면서 무작정 항소만 하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10월 한 달 동안만 세 차례나 같은 지시가 내려갔다.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라임 사태 기동민 전 의원 무죄 판결,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등에서 법무부는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기동민 의원과 김범수 의장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진행했다. 같은 지시를 받고도 검찰 스스로 판단해 항소를 선택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만 특별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부가 '신중하라'고 한 것을 노만석 대검 차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항소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추징 못하면 끝?" 아니다, 민사로 하면 된다


검찰의 두 번째 거짓말은 "추징을 못 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추징금이든 민사 손해배상이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사 채권에 불과하다. 나라가 범죄자에게 "너 이만큼 벌었으니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 빚 받아내는 것과 같다.


벌금은 안 내면 감옥에 가지만, 추징금은 그렇지 않다. 전두환이 추징금을 안 낸다고 감옥에 간 게 아니지 않은가.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경매로 돈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이건 민사 소송에서 하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 "추징을 못 하면 환수를 못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걸면 된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미 200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뒀다. 대장동 일당이 돈을 숨기거나 도망칠 걱정도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번 재판에서 추징이 안 된 이유는 "범죄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다. 법원은 대장동 일당이 부당이득을 챙긴 건 인정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계산이 돼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땅값이 얼마인지, 성남시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너무 많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략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해서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민사로 가는 게 환수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재산 관련 법률도 이를 뒷받침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조는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성남시처럼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나라가 추징으로 먼저 가져가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가 직접 민사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7886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 검찰의 억지 계산법


검찰과 조선일보가 떠들어대는 7886억 원,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다 합쳐서 7886억 원이라고 계산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3690억 원의 아파트 분양수익은 대장동 일당이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판 돈이다. 성남시와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 민간사업 수익인데, 이걸 범죄수익에 포함시킨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대장동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땅을 개발해서 택지로 파는 것이다.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택지를 만들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 2단계는 그 택지를 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건 순전히 민간사업이다. 그런데 검찰은 2단계 수익까지 다 범죄수익이라고 우겼다.


검찰의 배임액 계산은 더욱 황당하다.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을 모두 합쳐 9607억 원을 계산했다. 그러고는 "이 중 70%인 6725억 원은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실제로 받은 1830억 원을 빼면 4895억 원이 배임액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애초에 성남시 사업이 아니다. 성남시는 아파트를 직접 지어 팔 계획이 없었다. 택지만 분양하면 끝이었다. 민간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판 건데, 이게 무슨 배임인가. 법원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검찰이 주장한 "70%"는 아무 근거가 없다.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70%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은 1128억 원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대장동 일당이 업무상 배임을 통해 챙긴 이득은 1128억 원이다. 계산 과정을 보자. 대장동 택지분양 총 배당금은 5917억 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받은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빠진다. 이건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으니, 5917억 원의 절반인 2958억 원을 받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1830억 원만 받았다. 차액이 1128억 원이다. 이게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이다.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의 7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70%라고 우긴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도 명확하다. "배임죄에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항소를 한다고 7886억 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뜻이다. 더구나 2000억 원이 이미 몰수보전돼 있으니, 1128억 원은 충분히 환수 가능하다.


검찰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유동규의 폭로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답은 유동규에게 있다. 유동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했다. 검찰도 유동규에게 "잘 협조하면 징역 3년 정도"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유동규를 최대한 봐줬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서 유동규를 무죄로 만들어줬다. 유동규가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인 게 명백한데도 검찰이 억지로 '받은 사람'으로 기소했고, 법원이 "공소장을 바꾸라"고 권고했는데도 거부해서 무죄가 났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형량이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동규가 항소심에서 검찰과의 거래 내용을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남욱 변호사는 이미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폭로했고, 정민용도 진술을 뒤집었다. 유동규마저 돌아서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 전체가 무너진다.


강백신 같은 정치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선동 글을 올리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쓰며 '7886억 원 프레임'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들의 조작 수사가 들통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자 검찰이 더욱 발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다, 하나은행을 수사하라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따로 있다. 정작 가장 큰 배임을 저지른 주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43%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은 겨우 6~7%였다. 정상적이라면 배당금의 대부분은 성남시(50%)와 하나은행(43%)이 나눠 가져야 했다. 대장동 일당은 6~7%만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하나은행은 43% 지분을 갖고도 '원금과 이자만 받겠다'는 기형적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겨우 32억 원만 회수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은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은행이 정상적으로 자기 몫을 챙겼다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몇백억 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왜 하나은행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퍼줬을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힌트다. 곽상도는 성균관대 출신이고,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들의 모임인 '성금회'와 연결돼 있었다. 50억 원은 하나은행의 퍼주기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SK건설도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배임이 가장 크고, 이것부터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이재명을 겨냥한 정치 수사만 하느라 진짜 범죄는 눈감아준 것이다. 결국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을 조작했고, 이제 그 조작이 들통날까 봐 집단 항명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7886억 원은 검찰이 만들어낸 가짜 숫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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