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뉴탐사 기자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전문고발꾼'이라는 표현을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뉴탐사를 상대로 반복된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5월 9일자 서울서초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뉴탐사 측이 2024년 7월 24일 뉴탐사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한 "전문고발꾼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방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경찰 "외부적 명예 심각하게 침해 안 돼"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세 가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게시글의 맥락을 살펴보면 작성 취지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방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해당 문구는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표현도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전체적인 글의 성격과 작성 배경,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비방 목적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반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정적 표현을 넘어 사회 통념상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정천수·김상민 허위주장에 맞선 정당한 반박 인정받아
이번 무혐의 결정의 배경에는 정천수와 김상민의 지속적인 모함 행위가 있었다. 정천수는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마치 뉴탐사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것처럼 왜곡해 유포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 고소·고발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뉴탐사는 "어떠한 사기 혐의로도 피소된 바 없다"며 정천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반박했다.
김상민 역시 "허무맹랑하게 작성된 기사를 이미 삭제"할 만큼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경찰은 이러한 맥락에서 뉴탐사가 이들을 '전문고발꾼'으로 지칭한 것이 허위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이었다고 판단했다.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제동…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
이번 경찰 결정은 무분별한 고소 남발 행위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고소인은 자신을 '전문고발꾼'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고소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언론 기관이 허위주장에 맞서 사실을 밝히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열린공감TV 측의 계속된 법적 분쟁 패배 행진
열린공감TV 측은 지난 2년간 뉴탐사를 상대로 온갖 이유를 들어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이러한 무분별한 법적 공세가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소인은 자신을 '전문고발꾼'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고소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했다.
특히 언론 기관이 허위주장에 맞서 사실을 밝히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뉴탐사는 공지문에서 "이러한 허위 주장들은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의 이번 판단은 이러한 입장이 정당했음을 입증한다.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한 호칭이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맥락과 의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뉴탐사가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정당한 반박을 계속할 경우, 이를 문제 삼는 고소·고발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