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독썰

김용 무죄 증거 속속... "3억원은 내가 받았다" 철거업자 양심고백

남욱 "검사가 알려준 내용 증언했다" 폭로... 검찰 진술 조작 의혹

2025-10-07 07:56:33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의 핵심 증인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준다고 했다"는 자신의 증언이 실제로는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었다고 번복했고, 또 다른 증인인 철거업자는 문제의 3억원이 김용이 아닌 자신에게 간 돈이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워치독은 3일 방송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최근 확보한 철거업자 강모 씨의 진술서를 단독 공개했다. 강 씨는 올해 8월 28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지난 5월 항소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고백했다.


강 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2010년부터 철거공사를 약속하며 자신에게 3억원을 빌렸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2년경 독촉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에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동규가 김용에게 뇌물로 준 3억원"이라고 주장한 돈이 실제로는 철거업자의 빚을 갚은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남욱 변호사 "검사가 알려준 내용을 증언했다"


김용 전 부원장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준다고 했다는 내용은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처음 들은 얘기"라고 증언을 뒤집었다. 자신이 유동규로부터 직접 들었다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이른바 '진술 세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신알찬 변호사는 방송에서 "검사가 '유동규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식으로 유도하면, 피의자는 그제야 '아, 그랬구나' 하며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욱은 100번이 넘는 조사를 받으며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2021년 11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 공산주의자다"라고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정반대 진술을 했다.


구글 타임라인이 밝힌 진실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다. 검찰은 김용이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김용이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신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은 2-3초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한 시간에 1800개의 점이 찍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작하겠느냐"며 "법원이 실시한 3차례 감정 결과도 모두 원시 데이터는 수정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타임라인 수정 시 생성되어야 할 tombstone.csv 파일이 없으므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신 변호사는 "검사가 근거 없이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용 측이 제시한 약 1000개의 위치 정보는 검찰이 확보한 통신사 기지국 정보, 하이패스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6-7개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다. 불일치한 부분도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한 경우"로 설명이 가능했다.


판결문까지 뒤바꾼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조병구 재판장은 판결문에 "남욱이 유동규와 김용의 스피커폰 통화에서 돈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남욱은 "돈 얘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 안 난다"고 증언했고, 정민용은 "그때 남욱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직접 진행한 증인 신문 내용과 정반대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증인이 '돈 얘기는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들었다'고 적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왜 하느냐는 김용 부원장의 탄식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의 전형


강백신 검사의 월권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강 검사는 "기자들이 대장동 일당"이라는 논리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강백신 검사는 "남욱 진술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신빙성 없는 진술로 기소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었다.


김만배도 지난해 4월 법정에서 "남욱이 교도소에서 '안종범이 되겠다. 그래야 형량이 줄어든다'며 진술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법 만능주의가 심하다. 판사들이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며 "법원에 대한 존중과 판결에 대한 비판은 별개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재판부의 편향적 판단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나면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