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 완전 정리: 정천수·강진구 3년 법정공방 타임라인
정천수, 대법원 확정 판결로 7,845만원 입금…2020년 주식 약속부터 2025년 종결까지 전체 일지
분쟁의 시작과 종결
2020년 8월 정천수와 최영민이 공동으로 설립한 열린공감TV는 유튜브 기반 언론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정천수는 2020년 12월경 강진구 기자를 "주식 1/3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해고당하고 회사에 본격 합류하자, 정천수는 돌연 약속을 파기했다. 이것이 3년 이상 이어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었다.
2025년 11월 13일, 대법원은 정천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수원고등법원의 7천만원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간명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더 볼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천수가 강진구 합류 후 주식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정천수의 '경영권 탈취' 주장은 법원에서 완전히 부정됐고, 오히려 정천수가 분쟁의 원인 제공자로 확정됐다.
17일 오후 정천수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78,451,780원을 입금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증권소송은 여기서 종결됐다.
경영권 분쟁 주요 사건 타임라인
1기 (2020.09~2022.08): 열린공감TV - 정천수·최영민·강진구 공동경영 시기
2기 (2022.08~2023.10): 시민언론 더탐사 - 정천수 축출 후 최영민·강진구 대표 시기
3기 (2023.10~현재): 열린공감TV (정천수 가족회사) / 뉴탐사(강진구,박대용,최영민) 분리
| 날짜 | 주요 사건 | 경영권 소송 | 형사·수사 | 부당해고 | 비고 |
|---|---|---|---|---|---|
| 2020.09.03 | 열린공감TV 설립 등기 | 정천수·최영민 공동 설립 | |||
| 2020.11.20 | 강진구, 열린공감TV 출연 시작 | ||||
| 2020.12.10경 | 정천수, 강진구에게 주식 1/3 증여 약속 영입 제안 | ||||
| 2021.07.04 | 정천수, 강진구에게 주식 배분 약속 카톡 발송 | ||||
| 2022.03.09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
| 2022.03.10 | 정천수 미국 도피 선언 | 검찰 수사 두려워 | |||
| 2022.04.13 | 임필순, 양복 선물 제안 | ||||
| 2022.04.19 | 정천수, 양복 받지 않기로 함 | 이후 회사 선물로 속이고 양복 받음 | |||
| 2022.05.02 | 정천수 미국 출국 | 세도나 등 관광 후 한달간 교민 대상 시민포털사업 빙자해 개인계좌로 18만불 모금 | |||
| 2022.05.04 | 강진구 사내이사, 박대용 사외이사 등기 | ||||
| 2022.06.02 | 이사회: 정천수 시민포털 모금 중단 요청 | 정천수 거부 | |||
| 2022.06.04 | 이사회: 정천수가 열린공감 개인회사라 주장. 강진구가 주식 약속 이행 요구했으나 정천수 답변 회피 | ||||
| 2022.06.06 | 이사회: 정천수-최영민 화해 시도 실패. 정천수 시민포털 모금 강행. 대표이사 사임 제안했으나 정천수 거부 | ||||
| 2022.06.07 | 이사회: 정천수 대표이사 해임 결의 | 경영권 분쟁 본격화 | |||
| 2022.06.08 | 정천수, 미국 모금액 18만불 무단 인출 시도 | ||||
| 2022.06.09 | 정천수, 유튜브 채널 비번 무단 변경 | ||||
| 2022.06.11 | 정천수 귀국 | ||||
| 2022.06.18 | 정천수-강진구-박대용 협상 | 정천수가 시사타파 출연해 강진구 비방하며 협상 결렬 | |||
| 2022.06.22 | 강진구·최영민 각자 대표이사 선임 | 정천수에게 대표이사 복귀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 | |||
| 2022.07.07 | 정천수, 임시주총 소집 요청. 친형 정재수 포함 측근 4명 이사 선임으로 이사회 장악 시도 | 열린공감TV, 정천수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 | |||
| 2022.07.15 |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 | 정천수가 주식 양도 거부, 강진구에게 신주발행 | |||
| 2022.07.20 | 정천수, 15억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 유튜브 채널 대여금 주장 | |||
| 2022.07.27 | 정천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 제기 | ||||
| 2022.08.11 | 임시주총: 정천수 이사 해임, 사명 변경(더탐사) | 정천수의 음란물 유포 전과 은폐, 학력·경력 허위 발각 | |||
| 2022.09.13 | 정천수,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 ||||
| 2022.09.16 | 정천수, 양복 사건 폭로 | ||||
| 2022.09.20 | 김두일, 윤석열X파일 허위계약서 제시하며 5400만원 수익 보전 요구 | ||||
| 2022.09.29 | 강진구, 증권소송 제기 (안양지원) | 주식 양도 이행 청구 | |||
| 2022.10.02 | 정천수, 한원섭 통해 양복 사건 고발 | 강진구·박대용·최영민만 고발 (정천수·김두일 제외) | |||
| 2022.10.04 | 더탐사, 김두일 수익 보전 요구한 5400만원 지급 | ||||
| 2022.10.19 | 남양주지원: 주총 효력 일부 정지 가처분 인용 | 정천수 임시이사 지위 회복, 강진구 의결권 제한 | |||
| 2023.03.14 | 이사회 중 정천수 폭행 사건 발생 | 피해자가 가해자로 기소됨 | |||
| 2023.03.16 | 정천수, 대표이사 무효·15억 대여금 소송 청구 포기 | ||||
| 2023.05.04 | 남양주지원: 신주발행 무효 1심 정천수 승소 | ||||
| 2023.07.21 | 안양동안경찰서: 강진구 법인카드 배임 무혐의 | ||||
| 2023.08.02 | 경기북부청: 신주발행 업무상 배임 송치 | 20억 횡령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 |||
| 2023.09.04 | 남양주지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 경영권 변동 단초 | |||
| 2023.09.19 | 임시주총: 정천수 측 이사 5명(정재수,김재민,김유재,권혁진,차영기) 선임 | 정재수는 정천수의 친형 | |||
| 2023.10.04 | 정천수·김유재 대표 선출 (무효) | 정천수 임기 종료로 무효 | |||
| 2023.10.06 | 정천수, 새벽 5시 사무실 무단 침입·서류 절취 | ||||
| 2023.10.09 | 뉴탐사 채널 개설 | 강진구 새 채널 시작 | |||
| 2023.10.20 | 이사회: 강진구 해임, 김유재 대표 선임 | 정천수 측 경영권 장악 | |||
| 2023.11.14 | 서울고법: 신주발행 무효 2심 정천수 승소 | ||||
| 2023.11.15 | 더탐사, 상고 취하·포기 | 2심 확정 | |||
| 2023.11.22 | 사명 변경: 더탐사 → 열린공감티브이 | ||||
| 2023.12.06 | 김은도, 전유리 부당해고 | ||||
| 2023.12.13 | 열린공감티브이: 김희재, 조상현 사내이사 선임 | ||||
| 2023.12.20 | 열린공감티브이: 김희재 대표이사 선임 | ||||
| 2024.01.19 | 열린공감 이사회: 3억 대출, 2억 유상증자 | 서울노원경찰서: 윤석열X파일 출판수익 사기혐의 김두일 송치 | 발행주식 1만→2만주 | ||
| 2024.02.23 | 의정부지법: 정천수 유튜브 비번 변경 업무방해 약식명령 | 정천수 정식재판 청구 | |||
| 2024.02.29 | 정천수 가족 3인(정천수 부부와 아들) 스튜디오더탐사 사내이사 선임 | 열린공감 가족회사화 | |||
| 2024.03.06 | 권지연 등 7명 부당해고 | ||||
| 2024.03.13 | 남양주지원: 최영민의 주주대표소송 기각 | ||||
| 2024.04.18 | 안양지원: 강진구 증권소송 1심 각하 | 판결문에 정천수의 채무불이행 위반 언급 | |||
| 2024.04.29 | 남양주지원: 더탐사 폭행 사건 공동폭행 무죄 | ||||
| 2024.06.22 | 중노위: 해고 노동자 2명 부당해고 판정 | ||||
| 2024.07.03 | 강진구, 증권소송 항소 | ||||
| 2024.07.25 | 경기지노위: 해고 노동자 7명 추가 부당해고 인정 | ||||
| 2024.08.20 | 해고 노동자 9명, 회사 부동산 3억 가압류 | ||||
| 2024.08.22 | 열린공감티브이, 강진구/최영민/박대용 상대 13억 손배소 | ||||
| 2024.11.15 | 최영민, 정천수 주금가장납입·횡령 고소 | ||||
| 2024.11.17 | 정천수, 폭행사건 1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 2024.11.18 | 중노위: 권지연 등 7명 원직 복직 판정 | ||||
| 2024.12.02 | 최동석 사실확인서로 변론재개 신청 | "정천수가 주식 1/3 증여 약속" 증언 | |||
| 2024.12.12 | 수원고법 증권소송 변론재개 | ||||
| 2024.12.27 | 경기남부청: 업무상 배임 무혐의 | 정천수 측 고발 실패 | |||
| 2025.02.14 | 의정부지법: 정천수 유튜브 비번 변경 업무방해 유죄 | 벌금 100만원 | |||
| 2025.03.07 | 수원고법: 최동석 증인 채택 | ||||
| 2025.03.21 | 남양주북부경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인장위조 등 무혐의 | 정천수 측 고발 실패 | |||
| 2025.04.17 | 수원고법 변론 종결 | 최동석 증인신문 완료 | |||
| 2025.06.05 | 수원고법: 증권소송 선고 예정이었으나 7월 10일로 연기 | ||||
| 2025.06.26 | 서울북부지검: 윤석열X파일 출판 계약서 사기 혐의 김두일 불기소 결정 | ||||
| 2025.06.29 | 한원섭, 뉴탐사 사무실 사찰하다 적발 | 7월 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고소 | |||
| 2025.07.09 | 수원고법: 증권소송 선고기일 7월 24일로 연기 | ||||
| 2025.07.24 | 수원고법: 증권소송 항소심 강진구 일부승소 | 7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경영권 분쟁 원인이 정천수의 약속 불이행 | |||
| 2025.08.08 | 수원고법: 정천수 집행정지 신청 인용(대법 선고까지) | 3,500만원 담보 제공 | |||
| 2025.09.09 | 의정부지법: 정천수 주식 3,796주 압류명령 인용 | ||||
| 2025.09.12 | 남양주북부경찰: 정천수·서정필 허위사실 유포 기소의견 송치 | "인장위조·횡령 모두 거짓" | |||
| 2025.10.17 | 서울행정법원: 김은도·전유리 부당해고 인정 | "원직 복직해야" | |||
| 2025.11.13 | 대법원: 정천수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7천만원 배상 최종 확정 | |||
| 2025.11.17 | 정천수, 지연이자 포함 78,451,780원 입금 | 증권소송 종결 |
분쟁의 결론과 끝나지 않은 전쟁
법원은 명확히 판단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 제공자는 정천수다. 강진구는 정천수의 약속을 믿고 경향신문을 나와 열린공감TV에 합류했지만, 정천수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 합류 후 주식증여를 거부해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전면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하며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강진구의 법적 승리로 끝났다.
2025년 11월 17일 오후 2시 46분, 정천수는 결국 지연이자를 포함한 78,451,780원을 입금했다. 강진구는 주식을 직접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정천수로부터 '경영권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천수의 법적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탐사(현 열린공감TV)는 현재 부당해고 소송으로 최대 1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앞두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 9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김은도·전유리 PD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경영권 분쟁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정천수는 마치 해고 노동자들이 강진구와 한 편인 것처럼 왜곡하지만, 그것은 가해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논리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는 정천수가 일으킨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 결과일 뿐이다. 정천수가 주식 증여 약속을 지켰더라면, 경영권 분쟁도 없었고, 부당해고도 없었다.
정천수는 증권소송으로 7,800만원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최대 10억원 이상의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 정천수는 부당해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정천수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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