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혁신당 김준형 "윤석열-김건희 우크라이나 방문, 불법입국" 고발

김준형 "외교부가 윤석열-김건희 면죄부 놀음 동조하면 형사고발"

2025-08-04 13:11:26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불법입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4.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3년 7월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불법 입국"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밝히고 외교부의 선택적 고발과 직무 유기, 정치적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2023년 7월 15일 나토 및 폴란드 순방 직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이를 ‘전격 방문’, ‘대통령의 전쟁 중인 국가 최초 방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고, 외교부 역시 이에 동조했다" 밝혔다. 


이어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명백하게 여권법을 위반했다” 말했다.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는 외교부에 의해 고발돼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22년까진 여권법 위반자들을 고발하던 외교부가 2023년 윤석열·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불법 방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외교부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선택적 고발, 직무 유기, 정치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부부를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들마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말했다.


이어 "'선택적 고발과 불법 행위 방조에 대한 당시 책임자 문책’, ‘우크라이나 불법 군사 장비 지원’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연루에 대한 소상한 해명’ 등을 통해 스스로 쇄신하라" 요구하면서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부부는 불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까지 해서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불법의 행위들만 저지르고 돌아왔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또 다른 은밀한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며 함께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 간부 우크라이나 파병 ▲국군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일련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여 등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는 윤석열 김건희의 우크라이나 방문 바로 하루 전인 23년 7월 14일,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했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역시 동일한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또한 여권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교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해당 조치를 추가 연장한 상태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불법 입국은 동법 제 2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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