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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해고 직원 임금 채권에 막혀 추심 실패

열린공감TV, 박대용 기자 계좌 압류했다 추심 무산…체불임금 13억원

해고 직원의 3월 가압류, 6월 계좌 압류 열흘 만에 추심명령 취소

24일 서울고법 부당해고 항소심 두 건, 해고 직원 9명

업무방해·명예훼손 항소심 병합, 8월 28일 동시 선고

2026-07-10 23:08:59

열린공감TV에서 해고된 직원이 지난 3월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다. 넉 달 뒤 열린공감TV가 바로 그 채권을 집행하려 나섰다가 법원에 막혔다.


열린공감TV는 6월 29일 확정받은 소송비용을 근거로 박대용 기자의 은행 계좌 네 곳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열흘 만에 추심명령을 취소했다. 열린공감TV가 박 기자한테서 받을 그 소송비용 채권을 해고된 전 직원이 먼저 전액 가압류해 뒀기 때문이다. 계좌는 묶어도 돈은 가져가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는 지난 5월 8일 페이스북에 소송비용 결정문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만약 박대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그가 밀린 임금부터 갚아야 한다.


폐문부재 두 번, 결국 공시송달


가압류 결정문은 열린공감TV에 닿지도 못했다. 법원이 지난 4월 7일 법인 주소로 보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4월 21일 다시 보냈을 때는 받을 사람이 없었다. 법원은 4월 29일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게시판에 결정문을 붙여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다. 5월 14일 효력이 생겼다.


정천수가 법원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업무방해 1심 진행내용을 보면 2024년 8월 21일 법원이 보낸 피고인소환장은 8월 27일 폐문부재로 되돌아왔다. 8월 28일 보낸 공판기일변경명령도 9월 4일 폐문부재였다. 같은 서류를 받은 변호인 쪽은 모두 정상 송달됐다.


그는 202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1월 17일 자기가 청구한 그 재판의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도 오지 않았다. 법원은 선고를 2월 14일로 미루고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 다만 6월 29일 계좌를 압류할 때는 열린공감TV도 가압류 사실을 이미 송달받은 뒤였다.


해고 직원 9명, 재판은 2심으로


해고 자체를 다투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40분과 45분 열린공감TV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두 건의 변론기일을 연달아 잡았다. 사건번호는 2025누8647과 2026누3405, 해고된 직원은 모두 9명이다.


두 건 다 열린공감TV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했다. 1심은 두 건 모두 열린공감 측 청구를 물리쳤다. 그런데도 정천수는 항소했다. 열린공감TV 소송대리인은 이제일 변호사다. 항소심에서 열린공감TV 쪽은 해고가 정당했는지와 거리가 먼 쟁점을 잇달아 꺼내들었고, 그때마다 기일이 새로 잡혔다. 24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이르면 8월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정이 나온 뒤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해고 직원들은 복직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임금은 13억원을 넘겼다.


정천수는 열린공감티브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다. 등기부에 오른 이름은 김재민씨다. 뉴탐사가 확인해보니 등기부에 적힌 그의 주소지는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창고형 건물이었다. 임금을 달라는 요구가 오면 정천수는 등기부 뒤로 물러설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변호인은 10일 형사 법정에서 "현재는 피고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튜브 비번 변경과 명예훼손 사건 병합, 같은 날 선고


의정부지법은 10일 정천수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두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면서 선고도 8월 28일 오전 10시, 동시에 나온다.

▲7월 10일 의정부지법에 열린 2심 결심공판(2025노549)에서 정천수가 피고인석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AI 재연)


업무방해 사건은 2022년 6월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바꿔 직원들의 접근을 막은 혐의다. 1심은 채널을 열린공감TV의 자산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한메 사법정의TV 대표를 겨냥한 방송으로, 지난해 2월 14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천수는 지난 4년 동안 비밀번호를 먼저 바꾼 쪽이 최영민 감독이라고 주장해왔다. 2022년 8월 15일 방송에서는 증거라며 화면을 띄우기도 했다. 10일 최후진술에서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채널을 지키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기가 바꿨다고 인정한 셈이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이틀 전, 정천수는 박대용 당시 사외이사와 통화하며 이미 "유튜브 계정 정지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나오기 전날이었다.


사과 요구한 직원을 폭행으로 고소


정천수가 피해자를 자처한 사건도 이달 법정에 오른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폭행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연다. 정천수가 강진구, 박대용 기자, 최영민 감독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이다.


발단은 2023년 3월 이사회 자리였다. 직원 A씨가 방송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정천수는 "법대로 하라"며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천수는 이 실랑이를 폭행으로 고소했다.


정천수의 문제 발언의 증거가 최근 드러났다. 정천수는 2023년 3월 5일 밤 생방송에서 기혼자인 A씨와 동료 직원 B씨를 나란히 거론하며 "두 분이 드디어 부부사인 줄 알았어요", "남녀관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이 발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정천수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남양주북부경찰서 송치에 이어 두 번째다.


자신이 대표 시절 함께 했던 회사 직원을 방송에서 불륜설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사과를 요구하자 폭행으로 고소했다.


가짜뉴스로 재판받으며 남에게 가짜뉴스 낙인


정천수는 최후진술에서 6년 가까이 212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가 그날 다투던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어 그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 3명이 더탐사를 만들어 청담동 술자리와 천공을 보도했다며, "가짜 뉴스"라는 말을 거듭 사용했다.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자기가 재판받는 자리였다. 두 보도 모두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허위사실을 방송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그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나온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매체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 유튜브에서 하던 말을 판사 앞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경영권 다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미 가려졌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24일 정천수가 강진구 기자에게 약속한 주식 3분의 1 무상증여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7000만원을 물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천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8월 28일 형사 두 건을 시작으로 폭행 항소심과 부당해고 항소심 결론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천수는 2022년 6월 7일 새벽,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뒤 통화를 이렇게 끝냈다. "소송하시라고 그러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합시다." 그로부터 4년 2개월, 법원의 답이 8월 28일부터 차례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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