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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무권대리' 손배소 항소 포기로 1심 패소 확정…"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던 발언 무색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심 각하…"노동법 전문가" 자처하며 법리 강의하던 김상민, 기초 절차 실수로 패소 확정

2025-10-11 19:03:54

정천수의 사실상 고발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열린시민뉴스 김상민이 강진구, 최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심에서 각하되면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상민이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결정문(2025.9.23)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문세)는 지난 9월 23일 김상민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25나31264). 법원은 "항소인은 2025년 8월 12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장신청도 없었다"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각하했다.


"저는 노동법 상당히 전문가"…법리 강의하던 김상민, 기초 절차도 몰라


김상민은 2023년 10월 12일 열린공감TV에서 방송된 '시민언론더탐사(구.열린공감티브이) 경영 정상화 관련 발표'에 법률 전문가로 출연해 "저는 노동법의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노조 운동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라며 자신을 노동법 전문가로 소개했다.

▲2023년 10월 12일 열린공감TV에 출연해 단체협약에 대해 설명중인 김상민


이어 "단체 협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그냥 협약서라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니까 단체 협약이 정식으로 없었어요"라며 법률 관계를 분석했다.


심지어 "87년도에 제가 노조 위원장까지 해봐서 아는데,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징계 사유나 회사에 끼친 배임 등으로 해고가 가능한 거거든요"라며 구체적인 법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상민은 8월 12일 통지를 받았으므로 늦어도 9월 21일까지, 연장 신청 시 10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장 신청도, 항소이유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노동법 전문가"를 자처하며 단체협약, 징계권까지 논하던 김상민이,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도 아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것이다.


참고로 김상민은 2023년 11월 뉴탐사 사무실 앞에서 사찰 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라며 허세를 떨었던 이력도 있다.

▲2023년 11월 1일 뉴탐사 사무실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방송중인 김상민(출처 : 열린시민뉴스 채널)


1심 법원 "무권대리 주장, 증거 부족으로 인정 안 돼"


김상민은 지난해 8월 강진구와 최영민이 2023년 10월 4일 대표이사 해임 후에도 법인 명의를 사칭해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제135조를 근거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상민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무권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민법 제135조 1항에 의해 상대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권혁재)은 지난 7월 23일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2024가단146438).


법원은 김상민의 '소송사기'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상민이 손해로 주장한 소송비용(각 735,761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원은 사건 경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 때문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가처분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주장 역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던 김상민, 자신이 제기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김상민은 2023년 10월 12일 방송에서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법의 집행을 강조했다. 당시 정천수가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화답하자 김상민도 동의했다.


또한 김상민은 "지금 이 사람들의 쌓인 범죄가 한 30여 가지를 넘어가고 있다"며 강진구 등에 대한 법적 단죄를 예고했다.


그러나 김상민이 사실상 정천수를 대신해 고발한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됐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은, 정작 자신에게 적용됐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실수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한편 김상민과 강진구, 최영민 간에는 시민언론더탐사 및 열린공감TV 경영권을 둘러싼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본소(2023가합24309)와 반소(2025가합20856)가 병합 심리되고 있으며, 김상민은 이 반소에서 오히려 강진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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