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사법 쿠데타 무력화 가능성 열렸다... 법관 탄핵할 헌재 판례 확보

이재명 후보 본선가도에 불법 장애물 설치한 판사들, 탄핵 가능성 대두

2025-05-06 00:25:30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 쿠데타 효과 없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예상과 달리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MBC 여론조사(5월 4일 실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변동이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2%로 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민주당 지지층의 반사적 결집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 조사(4월 30일~5월 2일)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선 3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김문수는 46% 대 27%, 이재명-한덕수는 46% 대 34%로 큰 격차를 유지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지지자 중 95%가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쿠데타 세력들의 '이재명 흔들기'가 첫 단추부터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한덕수 캠프, 자금난에 위기... 추대위 홍보실장은 대부업체 대표


한덕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자금 사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탐사는 한덕수 추대위 홍보실장 김성호가 대부업체 대표인 것을 확인했다. 추대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연락처가 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대선 후보 캠프 운영에는 하루 약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무소속인 한 후보가 현실적으로 인력·자금력에서 한계가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후보가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김 후보 측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탐사는 이와 관련해 김문수 측이 시간을 끌면서 한덕수가 자금난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3억 원 외에도 무소속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계사에서 만난 김문수와 한덕수, 냉랭한 기류


5월 5일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냉랭한 만남이 목격됐다. 행사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한덕수와 김문수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덕수는 기자들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중 만나자고 세 번쯤 말했다"며 간절함을 드러냈지만, 김문수 측은 "서로 인사 나누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을 뿐"이라며 무심한 반응을 보였다.


"국힘은 김문수당"... 단일화 무산 위기 고조


김문수 캠프의 실세 김재원 전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김문수가 주도해야 한다"며 "투표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의 태도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던 김문수가 후보가 된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김문수는 단일화 논의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한덕수의 기호 2번 후보 출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헌재 판례로 본 법관 탄핵 근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현재 선거기간 23일 동안 이재명 후보는 무려 5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막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다. 1999년 5월 27일 선고된 '98헌마214'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입후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의 후보자와 다수의 정책방향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만 그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이 형해화될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단지 명목적으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의 정치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기간 다섯 번 재판 출석 요구는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제11조도 중요한 법적 근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신분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이다.

▲선거기간 23일 중 이재명 후보는 5일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5월 13일, 15일, 21일, 27일(2건)에 예정된 재판들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장애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12일(선거 개시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 진행을 막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헌재 판결문에서는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압박 있었다"... 결정적 증거 확보


뉴탐사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된 국토부의 압박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 국장이었던 정승희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이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자꾸 딴지가 걸리니까 국토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조 요구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이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대법원 다수의견이 "성남시가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대법원 반대의견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이후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었다.


대법관들 "기록 안 봤다" 변명 논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검색 결과를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자 대법원은 해명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이 기록이 원본이고 전자 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전자 스캔으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종이 기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이 이미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해명의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수호 위해 법관 탄핵 불가피"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재판에 5번이나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초로 법관들의 탄핵이 진행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후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


헌재 판결문은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기능을 크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및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매우 크고 심대한 반면, 이에 비교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작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기간 중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은 헌법 정신"이라며 "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법관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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