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정천수의 더탐사 내로남불 "내 회사 소유" vs "그들이 만든 채널"

더탐사 채널 법인 권리는 적극 주장, 법인 책임은 부인

고소장엔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주요 보도 매체로 적시

입장문엔 "그들이 새로 만든 채널"…"<더탐사>란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

의정부지법 "채널은 회사 자산" 1심 유죄…정천수 입장 시기마다 뒤집혀

정천수, 자기 출연 서빙고동 보도 항소심도 두 차례 해태

2026-05-22 10:22:47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같은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정천수 측이 직접 작성한 형사 고소장이다. 더탐사는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이고 그 수익은 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른 한쪽은 정천수가 공개한 입장문이다. 같은 더탐사를 "그들의 새로운 채널", "<더탐사>란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이라 부른다. 채널의 수익은 회사 몫이라 하면서, 그 채널의 보도 책임은 회사와 무관하다 한다.


정천수가 비번 바꿔 접근 막아 더탐사 채널 개설


원래부터 회사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은 '열린공감TV'다. 회사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이 채널을 통한 언론 활동이었고 채널 운영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후일 판결문에서 이 채널을 회사 자산으로 인정했다.


2022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정천수가 이 채널을 잠갔다. 채널에 연결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직원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보도 매체를 단번에 잃은 셈이다.


방송을 멈출 수 없었던 강진구 등 직원들은 2022년 6월 10일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름은 '시민언론열린공감'으로 시작했고 곧 '시민언론더탐사'로 바꿨다. 정천수가 직접 입장문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다. "강진구 등은 이미 2022년 6월 10일에 신규 채널을 개설해 <시민언론열린공감>에서 <더탐사>로 채널명을 변경한 상태였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강진구 등이 어쩔 수 없이 만든 임시 채널이 더탐사인 셈이다.


강진구·최영민 등은 이 임시 채널로 천공 보도(2022년 8월 23일) 등을 송출하다가 2023년 10월 뉴탐사를 설립해 독립했다. 현재 더탐사 채널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고소장의 정천수: 더탐사가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는 2024년 최영민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 강진구 등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그 더탐사 채널이 회사 것이라는 선언이 거듭 반복된다.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의자 측이 "고소인 회사 소유의 도메인 계정 로그인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고소인 회사가 '시민언론더탐사' 채널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채널에 연결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정, 변경하여 유튜브 서비스 제공자이자 계정을 관리하는 구글로 하여금 채널 계정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고소인 회사가 채널의 계정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했다.


채널의 위상에 대한 적시도 분명하다. 고소장은 더탐사 채널을 ㈜열린공감티브이의 "주요 보도 매체인 유튜브 채널"이라 표현했다.


수익 귀속 주장도 구체적이다. 고소장에는 "해당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2023년 12월부터 수취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 더 나아가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외화로 입금되는데, '시민언론더탐사' 유튜브 채널의 경우 수익자 명이 'CITIZENPRESS'로 기재되어 있어 열린공감티브이(OPENMINDTV)와 수익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은행 측에서 외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익자 명만 정리되면 즉시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정천수 본인이 비번을 바꿔 못 쓰게 만든 열린공감TV 채널 대신 강진구 등이 임시로 만든 더탐사 채널마저 회사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그 임시 채널이 만들어내는 수익도 회사 몫이라는 입장이다.


입장문의 정천수: 더탐사는 "그들이 새로 만든 채널"


정천수는 1년 8개월 뒤인 2026년 5월 공개 입장문에서 같은 더탐사 채널을 전혀 다르게 묘사한다. 천공 측이 더탐사 채널의 2022년 8월 23일 보도를 두고 ㈜열린공감티브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배경이다.


정천수는 입장문에서 "본인들이 새로 만든 <시민언론열린공감(더탐사)> 채널"이라는 표현을 썼다. 더탐사 시기의 보도를 두고 정천수는 "그들이 법인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더탐사>란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이라고 규정했다.


법인 책임에 대한 결론도 분명히 적었다. 정천수는 ㈜열린공감티브이가 천공 측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엮인 것을 두고 이렇게 썼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천공 측의 소송 대상에 현재 원복된 <열린공감TV> 법인까지 피고로 엮이게 된 것이다." 더탐사 시기 보도의 책임은 지금의 법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진다. 정천수가 입장문에서 짚은 사실관계는 옳다. 더탐사는 강진구 등이 새로 만든 채널이다. 정천수가 채널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임시 채널이라는 사정만 빠져 있을 뿐, 정천수는 입장문에서 채널의 출생 경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고소장의 주장은 무엇이 되는가. 정천수 본인이 입장문에서 "그들이 새로 만든 채널"이라 인정한 그 채널을, 정천수 측은 고소장에서는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이라며 형사 고소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미 한 번 짚었다…의정부지법 "채널은 회사 자산"


법원도 이미 채널 귀속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다. 정천수가 열린공감TV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심에서 정천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4고정70).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짚은 기준은 네 가지다. 열린공감TV의 설립 동기, 지분 구조, 채널 관리 및 운영 주체, 수익금 지급 계좌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열린공감TV의 설립 동기, 지분 구조, 채널 관리 및 운영 주체, 수익금 지급 계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가 짚은 네 가지 기준 가운데 수익금 지급 계좌가 결정적이다.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이 정천수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귀속을 판단할 때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재판부는 설립 동기와 지분 구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봤다. 회사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그 채널을 통한 언론 활동이었다.


정천수 측은 채널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점을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누가 관리·운영했는지, 수익은 어디로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정천수가 회사의 1대 주주라는 사실도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지분권자일 뿐 회사의 개별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


정천수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정천수의 2심은 2년이 넘도록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정천수 본인이 항소한 사건을 정천수 본인이 침묵 속에 묵히고 있는 셈이다.


채널은 내 것이었다가, 회사 것이었다가, 그들 것이었다


여기까지 모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정천수가 더탐사·열린공감TV 채널의 소유에 대해 한 말이 시기마다 뒤집혀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점 맥락 정천수의 주장 결과
2023년 3월
이전
회사에 15억원 채널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채널은 내 개인 소유"
채널은 내 것이고 회사는 빌려 쓴 것
2023년 3월 소송 돌연 포기
2024년 2월 열린공감TV 채널 비밀번호 변경으로 업무방해 기소(의정부지법 2024고정70) "내 명의니까 내 권한"
채널 계정이 본인 명의이므로 비밀번호 변경 권한도 본인에게 있음
1심 유죄 선고
"채널은 회사 자산"
정천수 항소, 2심 2년 넘게 기일 미지정
2024년 9월
(고소장)
㈜열린공감티브이 명의로 최영민 전 대표 등 형사 고소 (1심 패소 7개월 뒤)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
더탐사 채널은 회사 자산이며 수익도 회사 몫
본인을 깨뜨린 회사 자산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꾸로 들고 나옴
2026년 5월
(입장문)
천공 손해배상 소송에 ㈜열린공감티브이가 피고로 엮인 상황 "그들이 새로 만든 채널"
더탐사 시기 보도는 "그들이 저지른 일들", 현 법인과 무관
고소장과 정반대 입장
회사 책임 부인

2023년 3월 이전, 정천수는 채널이 자신의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15억원의 채널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널이 자기 것이고 회사는 빌려 쓴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천수는 2023년 3월 이 소송을 돌연 포기했다.


2024년 2월 의정부지법 사건에서 정천수 측은 채널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점을 항변했다. 명의가 본인 앞으로 돼 있으니 비밀번호 변경 권한도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널이 회사 자산이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7개월 뒤인 2024년 9월, 정천수의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힌다. ㈜열린공감티브이 명의로 최영민 전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면서 더탐사 채널을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이라 적시한 것이다. 정천수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리해 작성한 문서다. 본인이 그해 2월 항변했던 "내 명의니까 내 것" 논리는 사라지고, 본인이 그 항변으로 깨졌던 법원 판단의 논리(회사 자산론)를 정천수 측이 거꾸로 들고 나온 셈이다.


2026년 5월 입장문에서 정천수는 한 번 더 입장을 뒤집는다. 천공 소송 책임이 문제 되자 정천수는 더탐사를 "그들의 새로운 채널", "본인들이 새로 만든 채널"이라 부른다.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정천수가 채널을 두고 한 말은 "내 것"이었다가, "회사 것"이었다가, "그들 것"이 됐다.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 있을 때는 내 것, 책임을 면해야 할 때는 그들 것, 자산을 가져가야 할 때는 회사 것이라는 식이다.


정천수의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정천수는 더탐사 채널을 두고 두 문서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 채널의 정체성, 수익의 귀속, 책임의 소재 어느 쪽으로 봐도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4년 9월 열린공감TV 법인 명의로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좌), 2026년 5월 정천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정천수 측은 고소장에서 더탐사를 "고소인 회사 소유의 유튜브 채널"이자 "주요 보도 매체"라 적시했다. 그런데 정천수는 입장문에서 같은 채널을 "그들의 새로운 채널", "본인들이 새로 만든 채널"이라고 불렀다. 한쪽에서는 회사가 가져야 할 자산이라고 했다가, 다른 쪽에서는 강진구 등이 따로 만든 별개의 채널처럼 묘사한 것이다.


수익을 두고서도 마찬가지다. 정천수 측은 고소장에서 채널이 외화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은행에 묶여 있다며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천수는 입장문에서는 같은 채널의 보도 책임을 두고 ㈜열린공감티브이가 피고로 엮인 것이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 더탐사 시기 보도를 정천수는 "그들이 ... <더탐사>란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이라며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채널이 회사의 주요 보도 매체이고 그 수익도 회사 몫이라면 같은 채널에서 발생한 보도 책임도 회사가 함께 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그 채널이 강진구 등이 새로 만든 별개의 것이고 그 시기 보도가 그들이 저지른 일이라면 같은 채널의 수익도 그들의 것이지 회사의 것이 될 수 없다. 정천수가 작성한 두 문서를 어느 한쪽으로도 일관되게 읽어낼 길이 없는 이유다.


법인 등기상 동일한 법인이라면 지배권 변동만으로 과거 권리와 책임이 자동으로 갈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천수 측이 같은 법인의 자산은 가져가면서 같은 법인의 책임은 부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따져볼 대목이다.


자기 책임도 다투지 않은 정천수


자기 사건 앞에서 보인 정천수의 침묵은 더탐사 항소심에만 있지 않다.


서울 서빙고동에서 한 50대 사업가가 숨진 채 발견된 2018년 변사 사건을 두고 2021년 4월 열린공감TV가 '윤석열도 외면한 자(타)살' 시리즈를 보도했다. 유가족은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정천수씨, ㈜열린공감티브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3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기자와 최 감독은 항소심을 끝까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2025년 1월 1심을 뒤집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5월 15일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를 두고 "탐사보도는 본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천수와 ㈜열린공감티브이는 항소를 제기해놓고 항소심 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았다. 한 달 안에 기일 지정도 신청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천수 측의 항소는 취하한 것으로 처리됐다. 정천수와 ㈜열린공감티브이에는 1천만원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천수 본인이 출연한 보도였다.


그 정천수가 입장문에서 강 기자를 향해 쓴 표현은 이렇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비겁한 행태"

"기만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들의 민낯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언론사 책임자로서의 얄팍한 변명"

"언론인으로서, 아니 성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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