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승래 "시도당 위원장 공천 관련 기구 참여 금지"

2026-01-08 16:29:4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8일 오전 비공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치른 뒤 밝힌 브리핑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및 공정 경선 저해 엄단을 위해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이해 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사무총장은 7차 지방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투명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히며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저해 엄단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 관련 기구들을 시도당에서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린 선거 기구로 중앙당 공천 신문고를 설치해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중에서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당 직속의 공천 신문고를 통해 재소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만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청래 대표가 중앙당의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만들어 공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보, 투서 요청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감찰 결과를 당 대표에게 직보하고 필요시 최고위 비상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에선 위 사항에서 추가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의 첫 번째로 시도당 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 역시도 참여를 최소화하며 반드시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위원장이 시도당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그 과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 밝히며 필요시 공천 관련 기구들에 대해 중앙당이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사항에 대해 의결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두 번째로 운영 지침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공천 심사 등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컷오프 시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적격 사유가 있을 때 부적격 사유를 2/3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록을 명확하게 남길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천 관리 기구들의 운영과 관련해 회의가 진행이 될 경우 반드시 공개적인 브리핑 등을 통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공천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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