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행어사

대덕대 충격 스캔들 전격공개, 성추행·협박·횡령으로 얼룩진 실상

총장은 성추행·유사강간, 사무국장은 횡령·협박, 이사장은 불법급여. 교육부 30차례 제보에도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2025-08-04 15:32:38


협박편지 5통에 욕설 전화까지… 고발한 노조 지회장에 보복 자행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사무국장이 자신을 고발한 교수노조 지회장에게 협박성 욕설 전화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성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총장, 불법 급여를 받아온 의혹의 이사장까지 더해져 대덕대학교를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덕대 지회 정기철 지회장(전 대덕대 교수)은 올해 3월 아들 결혼을 앞두고 익명의 협박편지 5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철수 아버님 깐족거리면 힘들어집니다. 당장 자식 행사 잘 치러질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협박 전화였다. "야, 이 씨××야 너 해봐. 그럼 ×빠지는 줄 알아 새끼야. 잘 될 줄 알아. 3월 15일을 어떻게 행사 치러지나 보자"라는 욕설이 담긴 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왔다.

정 지회장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공포였다"며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억5천만원 횡령 의혹… 야구장 예산으로 창고 건설


협박의 배경에는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었다. 현재 창성학원(대덕대 법인) 사무국장이자 前 총장 직무대리인 A씨는 2022년 실내 야구장 건립 예산 3억5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2022년 6월 "야구부 창단에 따른 실내 야구장 구축 비용"으로 3억5천만원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A씨는 실내 야구장 대신 창고를 지었다.

A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건물을 만들려면 30억에서 50억이 든다"며 "학교 재정이 어려워 창고로 허가받아 야구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성구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다. 대덕대의 2022년도 적립금은 244억원에 달해 재정난을 이유로 창고를 지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유성구청 건축과 담당자도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야구 연습을 하면 안 된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고 내부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방시설이나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학생들이 여름철 더위 속에서, 겨울철 추위 속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는 셈이다.


성추행·유사강간 혐의 총장, 여전히 자리 고수


대덕대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대성 총장은 작년 10월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정 지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총장이 현직 여교수를 유사강간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총장실, 노래방, 자동차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여전히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진이 총장실을 방문했을 때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피해 여교수에 대한 2차 가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범죄 등 비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장은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2년간 1억원 넘는 불법 급여 수령 의혹


문제는 총장을 감싸고 있는 이사장에게도 있다. 사립학교법상 비상근 임원인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만 변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은 '출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도 비상근 이사장 수당 예산은 3300만원이었다. 2023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늘었고, 2024년도에는 이사회 운영비를 포함해 9400만원에 달했다. 출근 수당도 한 번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사장은 법인카드로도 별도의 비용을 지출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3개월간 각종 식비로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전임 이사장도 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부가 학교 농단… 교육부는 손 놓고 방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부부 사이라는 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前 총장직무대리를 이사장인 부인이 올해 2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사무국장은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9월 19일 선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법인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지만, 30여 차례 국민신문고 제보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 지회장이 직접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약속되지 않은 면담은 하지 않는다"며 "판결이 나와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임 교수 "성추문 총장 있는 한 퇴임식 거부"


대덕대 교수회 전임 회장을 역임한 한 교수는 최근 퇴임을 앞두고 학교 측의 퇴임식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추문이 있는 총장이 자기 성찰 없이 총장직을 유지하는 한 퇴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을 교육기관의 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교수나 직원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바로 징계했을 것"이라며 "교수들도 다 같은 생각이지만 이사장이 교직원들을 많이 징계해서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덕대 사태는 우리나라 사학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총장을 비호하는 상황에서 내부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덕대 교수회 전임 회장은 "사학법을 바꿔야 한다"며 "평의원 구성이나 이사 추천을 이사들이 못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지금은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주하고 있다"며 "교비로 법인 직원 5명의 월급을 주는 것도 업무상 횡령"이라고 추가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대덕대 사태는 단순한 개별 학교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학 제도 전반의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이 제자리를 찾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