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대법원 이재명 판결문 분석: 대법관 5명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탄핵 가능성 제기

7만쪽 기록 이틀만에 검토 불가능... 현직 판사도 "충격적", 박상돈 사례와의 비교로 드러난 표적 재판 정황

2025-05-04 11:20:04

뉴탐사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 심층분석 결과,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졸속심리와 허위 기록 의혹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5명의 대법관이 제출한 보충의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심각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실한 심리? 불가능한 기록검토"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접수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방대한 수사기록 7만 페이지를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해명은 법조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하루 8시간씩 100일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기록을 다 봤다"고 답변했지만, 대법원 전산망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전국에서 폭주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용주 대법관이 4월 9일 취임했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했다"는 대법원의 주장이다. 상고심 사건이 3월 29일 접수됐으니 마용주 대법관은 취임 전 기록을 검토했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 의혹이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례와의 극명한 대조


이재명 대표의 초고속 파기환송과 달리, 박상돈 전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박상돈 사건은 2023년 9월 23일 접수된 후 한 달 뒤인 10월 23일에 1차 공판이 열렸고, 총 세 번의 공판을 거쳐 4개월 만인 2024년 1월 24일에야 선고가 이루어졌다.

▲박상돈과 이재명 파기환송심 진행 절차 비교​


반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소환장 발송부터 첫 공판기일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박상돈 사건은 접수 이틀 후 첫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반면, 이재명 사건은 접수 당일 즉시 집행관을 통해 두 개 주소지에 동시에 인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첫 공판기일도 박상돈 사건은 접수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반면, 이재명 사건은 접수 후 13일 만에 잡혔다.


이는 분명한 절차적 불평등이며, 이재명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수사와 재판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판결문 속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낸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5명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심각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불성실 기록검토 논란 의식한 재판관 5인 보충의견​(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보충의견 첫 문장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의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의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적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단정하고,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라고 기술한 점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5인 재판관,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한 오만​(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실제로 1심과 2심은 핵심 사실관계 판단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의무조항에 따른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지시공문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이 완전히 누락했던 2015년 1월 압박성 공문의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뒤에도 제차 성남시에 압박성 공문을 보낸 사실은 항소심 판결의 핵심적 요소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이런 중대한 차이를 "큰 차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기록검토?​(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또한 판결문에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로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만약 이 로그 기록이 공개됐을 때 실제 검토 시점과 내용이 판결문의 주장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서운하고 충격적" - 현직 부장판사의 내면 고백


뉴탐사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께 좀 서운했다고나 할까요? 아니, 왜 우리 조직을 이렇게 정치 소용돌이 한가운데 몰고 가시는지요."


이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민감한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통상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용은 내용이지만 너무 이제 빨리 절차적으로 정말..."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저도 지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할 말이 없네요"라며 당혹감을 표했다.


특히 대법관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장님이 뭐 하시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판단... 내용적인 판단은 그렇게 할 수... 모르겠습니다."


이 판사는 7만 쪽의 방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자화 됐으면 다 각자 거기 모니터에서 전자로 보겠지요. 그럼 옛날처럼 종이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아마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아마 대법관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고 성실한 분들이어서요." 그의 말투에서는 냉소와 의구심이 엿보였다.


로그기록에 대해 묻자 "당연히 당연히 기록에 남겠지요. 그거야. 우리는 이제 기록이 남나 안 남나 모니터로 이렇게 하면 못 보지만 그 출력을 하고 나면은 몇 날 몇 시에 누가 출력을 했다 이게 다 프린트로 나오거든요"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법관들의 다양한 성향에 대해 언급하며 "판사라는 사람들이 저도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놀라는 건데 정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특히 "평상시에 뭘 했느냐 가지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면 누구보다 절차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법관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법부의 위기"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전 6만 페이지 기록을 단 2일 만에 검토하고 초고속으로 진행한 것은 30년 법관 생활에서 본 적 없는 이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이례성은 어떠한 의도가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개념적 징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5월 16일 모든 것이 결정될까


한편, 진혜원 검사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5월 15일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상고, 다음날인 5월 16일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즉시 형을 확정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대선판에 뛰어든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 시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문수 국힘 후보 선출, 한동훈 탈락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한동훈을 꺾고 선출됐다. 김문수는 56.54%를 획득해 43.47%를 얻은 한동훈을 1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당원투표에서는 김문수가 61%를 얻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한동훈(38%)을 크게 앞섰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내 투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동훈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 안 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후보의 출신지 변경 논란


무소속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5.18 민주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항의를 받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뉴탐사 취재 결과, 1996년 한덕수가 첫 차관급 공직인 특허청장에 진출할 당시 언론에 자신의 출신지를 '서울'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1996년 첫 차관급 공직 진출때는 '서울'출신​(조선일보, 1996년 12월 25일자 기사)


YS 정권 시절인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지금은 호남표가 필요하니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법정의가 위태롭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졸속심리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 5명의 보충의견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플레이어로 전락한 상황에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무도한 사법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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