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취재와 제작은 담당 기자들이 했다"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놓고, 정작 해당 콘텐츠로 영화를 만들어 수익을 얻으려 할 때는 공동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관련 콘텐츠의 공동저작권자인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천수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 일방적 영화화는 불법
저작권법 제13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영화화나 각색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정천수 전 대표가 공동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이러한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경찰 조서에서 22회 책임 전가 발언
정천수 전 대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자신의 진술 때문이다. 2022년 4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명예훼손 관련 피의자 신문에서 정천수 전 대표는 김건희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해 총 22회에 걸쳐 책임을 담당 기자들에게 전가했다.
"제가 아는 한 크로스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강진구 기자입니다. 그 부분은 강진구 기자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 자료나 제보 내용에 대한 질문에도 "이 부분도 강진구 기자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자가 이 방송을 취재하였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강기자로부터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계속해서 담당 기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담당 기자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11회, "담당 취재 기자들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3회 반복하는 등 일관되게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 기자에게 확인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했다.
10억 목표 안되자 3억으로 축소
2025년 1월 7일 자본금 100만원의 '주식회사 열공영화제작소'를 설립한 정천수 전 대표는 당초 10억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을 목표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 실적이 저조하자 목표액을 3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현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김건희 관련 영화 '권력의 화신 신명' 제작비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쥴리'였던 제목은 박대용 기자가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직후 급작스럽게 변경됐다.
공동저작권자들의 권리 주장
이런 상황에서 공동저작권자인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 5월 20일자 통지문에서 이들은 "2020년 당시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에서 각각 프리랜서 기자 및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및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탐사 취재를 공동 수행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해당 콘텐츠는 열린공감티브이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들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결과물로서,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지문은 정천수 전 대표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의 동의 없는 2차적저작물 작성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 및 복제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책임 회피와 수익 독점의 이중 잣대
정천수 전 대표의 행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담당 기자들이 했다"며 책임을 회피해놓고,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인 '공동저작권자 보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정천수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저작권자 여부를 번복하며, 동료들이 함께 만든 작품을 마치 자신만의 것인 양 독점하려 하고 있다.
비현실적 수익률로 시민 기만
정천수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천만원 투자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최대 500%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영화 투자의 평균 수익률이 최근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금 100만원의 신생 회사가 이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결국 5월 20일 마감된 크라우드펀딩에서 4천여명의 시민들이 이같은 허위 정보를 믿고 총 3억여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영화의 공동저작권자들은 영화 제작 사실조차 몰랐고,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브랜드 도용으로 시민 현혹
정천수 전 대표는 투자자 기만을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 홍보 영상에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열린공감'의 로고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펀딩에서는 정천수 전 대표 개인 소유의 '주식회사 열공영화제작소'로 투자금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시민언론의 공신력은 악용하면서 실제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려는 전형적인 브랜드 도용 행위다. 이런 별도 법인 설립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사 정관까지 위반한 상태다.
공동저작권자 배제한 일방적 수익 추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 측은 통지문에서 "귀사가 의뢰인들의 명시적 동의나 협의 없이, 위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명'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각색·편집·제작하고 이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이용에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공동저작권자 모두가 함께 가지는 권리로, 정천수 전 대표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정천수 전 대표는 공동저작권자들에게 영화 제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협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동료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자금 유용 시도의 연장선
정천수 전 대표의 이같은 행태는 과거 자금 유용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윤석열X파일' 출간 과정에서 김두일과 공모하여 회사 비용을 정천수 전 대표와 최진숙의 개인계좌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 시민단체 명의로 모금한 18만불(약 2억 3천만원) 횡령을 시도했다. 정천수 전 대표는 해당 거액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직접 이동했으나, 계좌 공동명의자의 제지로 실행에 실패했다.
현재 열린공감TV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후원금 계좌 2개와 회사 부동산이 모두 가압류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사를 급조하여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가압류를 우회한 자금 확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적 조치 예고: 3일 내 시정 요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 측은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신명' 영화에 대한 공식 상영 및 유통중단 ▲발신인들과의 사전 협의 및 정산 없는 콘텐츠 사용 중단 ▲발신인들의 성명표시·내용의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 존중 ▲합당한 사과 및 손해배상 협의 개시.
통지문은 "위 조치가 본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들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 고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법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천수 전 대표의 행위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무단 2차적저작물 작성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등 저작권법의 핵심 조항들을 다중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호도하며 영화 방해론 주장
정천수 전 대표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덮기 위해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이 마치 김건희 관련 영화 상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2025년 1월 24일 잇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는 박대용 기자의 고소를 "김건희를 위해서 영화제작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박대용 기자의 고소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에 관한 것이고, 정천수 전 대표 스스로 이 영화가 "허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허구'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실명 증언자들의 용기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의 법적 조치는 정천수 전 대표가 허구와 사실을 섞어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했기 때문이다. 정천수 전 대표가 과거 경찰 조서에서 22회에 걸쳐 "담당 기자들이 했다"고 인정한 바로 그 사실 기반 콘텐츠를 허구라는 이름으로 왜곡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정천수 전 대표의 영화 방해론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 회사 정관 위반, 브랜드 도용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쟁점 호도 전술이다.
저작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
이번 사건은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전형적 사례다. 정천수 전 대표가 과거 "담당 기자들이 했다"며 저작 기여를 명확히 인정해놓고, 수익 창출 가능성이 보이자 공동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의 저작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정천수 전 대표 자신의 과거 경찰 조서가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 22회에 걸친 일관된 책임 회피 발언은 현재 그가 주장하는 저작권의 허구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저작권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며 정당하다.
박대용 기자는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는 저작권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