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당수 언론들과 방송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김예성 취재를 주도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실제 김예성 관련 핵심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담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김건희-김예성-최은순, 복잡한 관계의 실체
김예성 씨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와 그 모친 최은순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347억원 규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다. 김예성 씨는 최은순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는 최은순씨의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강진구 기자만이 알고 있던 구체적 취재 내용
특히 주목할 점은 강진구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상세히 답변했다는 사실이다. 최은순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예성이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은행에서 실제 자산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녹취록 내용을 강진구 기자가 직접 설명했다.

반면 정천수, 김두일은 이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일관되게 "강진구 기자가 했습니다", "담당 기자들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실제 취재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적 연결고리도 복잡하다. 김예성 씨가 대표로 있던 인터베일리라는 회사에 최은순 씨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돈이 최은순씨의 도촌동 땅 구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로버트인베스트먼트와 인터베일리의 코바나콘텐츠 투자까지 얽혀있어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핵심이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이 재산목록에서 사라진 시기와 김예성씨가 비마이카 주식을 대량 취득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식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보다 앞선 선행보도였음을 확인
주목할 점은 김예성 관련 보도가 다른 언론보다 앞선 선행보도였다는 사실이다. 강진구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예성 씨의 비마이카 차명 주식 매입 관련하여 다른 언론사에서도 방송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비마이카 주식 관련하여서는 저희 열린공감티비에서 최초로 보도 이후 뉴스타파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했는데"라고 답변했다.
실제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담당했지만 방송은 당시 열린공감티비에서 정천수, 김두일과 함께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정천수 등이 자신들의 보도 성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보다 선행보도였다는 점은 강진구 기자의 조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경찰 조서가 증명하는 실제 취재 주체
그런데 이런 복잡한 관계를 파헤친 취재의 실제 주체는 누구였을까? 서울서초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정천수의 답변:
정천수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엄청난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담당 기자들이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예성씨의 비마이카 주식 취득 과정 취재에 대해서도 "네 있습니다 이것역시 담당 기자들에게 요구하면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구체적인 취재 내용은 모두 '담당 기자들'에게 확인하라고 답변한 것이다.

김두일의 더욱 적극적 증언:
김두일도 마찬가지였다. "제보자의 제보의 진위를 확인을 위해 다른 제보자의 제보 이외 객관적 자료나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건 기자들이 역할이지 제 역할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예성씨의 비마이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취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취득 과정에 대한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본 방송에서 제기한 김건희씨의 자본이 김예성씨의 비마이카 주식 매입에 들어온 객관적 자료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이것도 강진구 기자가 한 것이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과 관련하여 비마이카나 김예성씨측에 취재한 사실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이것도 강진구 기자가 한 것이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김두일씨가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담당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한 것이다.

고소당하고도 끝까지 무혐의, 정당한 취재였다
김예성씨 측은 강진구 기자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년 5월 8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에서 "피의자들의 취재가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언론인이라면 좀 더 깊이 있는 취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의자들의 취재 행태만으로 허위의 인식 가능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강진구 기자의 취재는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통화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공식 기록이 보여주는 취재 주체의 실상
김건희 특검이 김예성 씨 수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언론과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취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정천수, 김두일씨도 관련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 신문조서는 명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김예성 관련 핵심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담당했으며, 정천수, 김두일씨는 이를 경찰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강진구 기자는 해당 취재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23년 5월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라며 정당한 언론 활동으로 판단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 취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공식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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