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허재현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허재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 자체가 허위로 판명된 것처럼 해석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정천수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천수 "끝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선언
정천수는 지난 7월 11일 페이스북 등의 게시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허재현이 나를 지칭해 '사이버포주, 성매매사업자' '사기꾼' 등의 방송과 페이스북 글을 기재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가 제기했는데 오늘 판결문을 받았다"정천수 페이스북 게시글(2025.7.11)
특히 정천수는 이번 판결을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 전체를 뒤집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앞으로 이 판결을 토대로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나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끝까지 법정에 세우겠다"정천수 페이스북 게시글(2025.7.11)
실제 판결문은 정반대 - 범죄 사실 자세히 확인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보니 정반대였다. 법원은 정천수의 2005년 범죄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실들
"원고 정천수는 2005.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 10,000,000원을 받았고, 200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0659 판결문 p.7

"원고 정천수는 2005. 1.부터 2005. 5.까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곳에 접속한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 음란한 화상을 연출하게 하고,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보며 유료로 화상 채팅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5,24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죄로 처벌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0659 판결문 p.9

5개월간 1억5천만원 수익을 올린 체계적이고 대규모 범죄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법원이 '허위'라고 본 것은 단 하나의 표현
그럼 왜 정천수가 승소했을까?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표현 때문이었다.
법원은 성매매를 법률상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로 엄격하게 정의했다. 직접적인 몸의 접촉이 없는 화상채팅은 성매매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즉, 여성이 화면으로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하는 걸 돈 받고 제공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이지 '성매매'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2005년 당시엔 달랐다 - '노예팅' 성매매 플랫폼
하지만 2005년 당시 상황은 달랐다. 정천수가 운영한 '주인팅'은 단순한 화상채팅이 아니었다.
당시 유행하던 '노예팅' 문화를 보면:
▪︎ 남성들이 경매로 여성을 '구매'
▪︎ 낙찰된 남성이 하룻밤 동안 절대적 지배권 행사
▪︎ "노예는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
▪︎ 30만원~150만원에 거래
2007년 언론은 이를 "신종 성매매수단"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화상채팅에서 만나 오프라인 성매매로 이어지는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이다.
법적 엄밀성 vs 사회적 상식
문제는 법적 엄밀성과 일반인의 상식 사이의 차이다.
▪︎ 법원의 기준: 몸의 직접 접촉이 없으면 성매매 아님
▪︎ 일반인의 상식: 돈 받고 성적 서비스 제공하면 성매매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언론이나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사회 현상을 비판할 때 법조문을 정확히 외워서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세 기관의 일관된 판단 비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단한 세 기관 모두 정천수의 음란물 유포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했다.
| 기관/법원 | 정천수 음란물 유포 사실 | '성매매 사이트' 표현 | 최종 결과 | 핵심 근거 |
|---|---|---|---|---|
| 창원지방법원 (2005) | ✅ 유죄 인정 | 판단 없음 | 벌금 1천만원 | 음란물 유포 범죄 성립 |
| 서울수서경찰서 (2024) | ✅ 사실 인정 | 허위 아님 | 혐의 없음 | 허재현 게시물이 허위사실 아님 |
| 인천지방법원 (2025) | ✅ 사실 인정 | ❌ 허위 표현 | 정천수 승소 | 성매매 개념의 협소한 해석 |
결국 범죄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단지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만 다툰 것이다.
정천수 주장의 허점
정천수는 이번 판결을 자신의 전과를 전면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는 판결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법원이 명확히 사실로 인정한 것들:
▪︎ 2005년 창원지법 음란물 유포 범죄 유죄 판결
▪︎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확정
▪︎ 2005년 1-5월간 '주인팅'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
▪︎ 여성들의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영상 유료 제공
▪︎ 5개월간 총 155,246,000원 수익 발생
법원이 문제 삼은 것:
▪︎ 위 사실들을 '성매매'로 표현한 것만
즉, 범죄 행위는 100% 사실이고, 단지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객관적 사실의 재확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처벌의 확정성: 2005년 창원지법 음란물유포등 죄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확정
2. 범죄 기간과 규모: 2005년 1-5월, 5개월간 지속적 운영
3. 사업 규모: 총 155,246,000원 상당의 수익 발생
4. 범죄 내용: 여성들의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영상을 유료로 남성들에게 제공
5. 사업 주체: 정천수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직접 운영
6. 당시 문화적 맥락: '노예팅' 문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
이러한 사실들은 정천수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승리 선언은 과대 포장
정천수의 주장과 달리 이번 판결은 그의 과거 범죄를 무효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2025년 현재의 엄격한 법률 기준으로 2005년 표현을 재단했지만, 당시 '주인팅'이 '노예팅'이라는 성매매 문화의 핵심 플랫폼이었다는 실상을 고려하면 '성매매 사이트'라는 표현이 전혀 부적절하지 않았다.
정천수가 이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전과를 전면 부정하려는 시도는 판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