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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탄원서, 품위유지 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기본소득당 배신 후 민주당서도 제명당한 '정치적 사기꾼'의 또 다른 논란

2025-07-08 10:37:58

최혁진 국회의원이 강진구-정천수 간 주식소송에 제출한 탄원서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한 채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적 사기꾼' 논란의 배경


최혁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올라 당선 시 복당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위성락·강유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다"며 최 의원의 제명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6월 13일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 128명의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탄원서에서 자기모순적 행위를 보였다.


최혁진 의원은 탄원서에서 "최근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탄원서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정천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라고 명시하며 공적 지위를 내세워 민간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정천수는 최혁진 의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다:

- 나목: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목: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최혁진 의원은 정천수가 운영하는 '열린공감TV'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며 출연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한다. 제1호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천수 방송 출연으로 인한 대가 수령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은폐의 심각성


정천수 측 변호사는 반박서면에서 "최혁진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유는 최혁진이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동안 피고 방송에 객원 출연을 하였고"라고 명시했다. 이는 최혁진 의원의 탄원이 국회의원 지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강진구-정천수 주식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모두 정천수와 같이 방송에 출연중이다.(왼쪽부터 최혁진, 김용민, 정천수, 김두일)


하지만 최혁진 의원은 탄원서에서 이런 이해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만을 내세웠다. 이는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적 권위의 사적 남용


최혁진 의원의 탄원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천수 피디는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온 언론인입니다. 기득권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보도를 추구해온 그의 태도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미화된 서술이다. 정천수는 직원 9명을 부당해고한 논란, 음란 채팅 사이트 운영을 통한 여성 성착취 전력, 제보자 음성 조작 의혹 등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인물이다.


최혁진 의원이 이런 문제적 행적들을 모두 무시하고 정천수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인"으로 묘사한 것은 객관적 사실 제시가 아닌 주관적 미화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민간인에 대해 내린 일방적 옹호 발언이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이런 내용을 작성한 것은 공적 권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정천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연이은 신뢰성 문제로 가중된 파장


최혁진 의원의 이번 행위는 기본소득당과의 약속 파기, 민주당 제명이라는 일련의 신뢰성 문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인물이 이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공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 및 제재 가능성


국회법 제155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직자의 법 위반 시 징계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의 윤리적 책임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최혁진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징계는 받지 않지만 국회 차원의 윤리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간 분쟁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직접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의안·청원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한 채 공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분쟁에 개입한 것은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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