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뉴탐사는 2026년 5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남군 솔라시도 사유지에 세금 400억 퍼붓나, 박정남 변호사·김보성 과장 친구관계 확인…법리왜곡 의혹」 제하의 영상 및 소개글을 보도하였습니다.
1. 정정하는 부분(박정남 변호사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한함)
해당 보도 중 "전라남도가 별도로 의뢰한 법률자문에서 박정남 변호사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내용 및 이를 전제로 박정남 변호사가 김보성 과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법리를 왜곡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 결과, 전라남도 법률자문의 '추진 가능' 의견은 박정남 변호사가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것이며, 박정남 변호사는 해남군 법률자문에서 오히려 "사업 추진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해남군청이 공개한 언론보도설명 자료 본문에서 자문 법률사무소 명단이 "② 전라남도 법률자문 결과" 항목 아래에 이어져, 마치 박정남 변호사가 전라남도 자문을 수행한 것처럼 읽힐 수 있게 배치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지는 위 보도 중 박정남 변호사 관련 부분을 바로잡고 박정남 변호사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 정정 대상이 아닌 부분(사실로 확인되는 사항)
다만 ▲해남군이 민간 기업도시 내 사유지의 생태정원 조성사업에 국비·도비·군비 등 약 4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 ▲해남군 자체 법률검토에서 "추진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사실, ▲이후 전라남도 별도 법률자문에서 "추진 가능"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사실은 모두 해남군청이 공개한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로서, 본 정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본 정정의 범위
본 정정은 박정남 변호사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남군의 위 사업 추진의 적법성·타당성에 관한 판단이나, 명현관 해남군수 및 해남군정에 관한 본지의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 또는 철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