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법원 "두진서 방송,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김용민·김두일·서정필에 배상 판결
경찰 두 차례 혐의없음에도 '절도' '도둑놈' '쓰레기' 단정…법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유튜브 방송 '두진서'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탐사 박대용 기자가 김용민, 김두일, 최진숙, 서정필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용민·김두일·서정필 3명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진숙에 대해서는 발언이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두진서 측이 2년 넘게 '진실'이라고 주장해온 방송 내용을 법원이 처음으로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첫 번째 결과다. 현재 두진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두 건이 진행 중이다. 박대용 기자가 제기한 이번 소송과 별도로, 강진구 기자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확인한 '악의적 공격'의 실체
이들의 공격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는 점은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 김용민, 김두일, 최진숙, 서정필은 2023년 7월경부터 김용민TV(구독자 80만명)와 김두일TV(13만명) 유튜브 채널의 '두진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정천수 편에서 뉴탐사 소속 기자들을 겨냥한 비방성 발언을 방송에서 반복하거나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법원은 이들이 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 28건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김용민은 "상법상 도둑놈들", "회사 장비를 무단 절도해 자기들이 새로 차린 법인(뉴탐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썼다. 김두일은 "절도죄 빼박", "두 명 이상이 낑낑 메고 들고 갔다면 이건 특수절도", "기만의 기만을 위한 기만적인 인간들…족구나 하고 잣이나 까 드셔", "사기를 공모할 만한 인간들이라는 확신이 든다", "가짜 주주명부를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으니"라며 '인장위조'까지 단정했다. 서정필은 "박쥐같은 XX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인장위조 및 행사범 박대용", "니들이 기자냐?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썼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2024년 4월 특수절도 불송치, 같은 해 12월 업무상배임·횡령·사기미수 등도 전부 혐의없음이 결론 났다. 그런데도 이들은 '절도', '특수절도', '도둑놈', '사기 공모'라는 단정적 표현을 멈추지 않았다. 최진숙은 방송 하루 전 "내 타겟은 강진구야. 강진구는 지킬 게 많겠지. 부인도 처제도 돈도 명예도"라는 문자를 보내 사전 모의 정황까지 남겼다.
경찰 수사 결과와 정면 충돌한 두진서 발언
법원이 이들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경찰 수사 결과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대용 기자는 2024년 4월 16일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경영진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하고 경영진, 직원들이 논의하여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사 소유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직원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구매한 뒤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2024년 12월 27일에는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미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을 결론 내렸는데도, 피고들은 '절도', '특수절도', '도둑놈', '사기 공모'라는 단정적 표현을 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했다. 법원은 이 점을 무겁게 봤다.
"공공의 이익 위한 것"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표현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판결문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라고 적혀 있다. 법원은 이어 피고들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 내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전부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28건 가운데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혹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그 표현들의 기초가 된 전제사실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두일 반소 인용, "사실관계 간과한 결과"
한편 김두일은 이번 소송에서 박대용 기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300만원을 인용받았다. 고양지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김두일이 김한메·전기홍을 상대로 받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다. 그러나 가처분은 김한메·전기홍의 일방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둘째, 제보자 김순옥이 강진구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확정 판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허위제보를 한 사람은 김순옥이다. 두 근거 어디에도 박대용 기자가 불륜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인정은 없다. 법원이 박대용 기자가 등장하지 않는 판결을 근거로 박대용 기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셈이다. 박대용 기자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뉴탐사 측의 법적 대응은 본격화하고 있다. 박대용 기자는 서정필을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강진구 기자는 정천수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영권 분쟁을 빙자해 이어져온 뉴탐사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제 법정에서 하나씩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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