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尹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정의 흔들어"

2026-02-19 16:05: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윤 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이라고 일침하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아울러 이같은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 대표는 지난 1월 21일 한덕수 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언한 것을 인용해 지귀연 부장판사를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당시 이 부장판사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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