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김영철 전 검사, 장시호 녹취록 명예훼손 고소 1년 4개월 만에 무혐의

서초경찰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민사재판서도 허위 입증 못해 궁지

2025-09-11 10:03:28

'김건희 무죄 제조기'로 불렸던 김영철 전 검사가 이번엔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검사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김영철 전 검사 고소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김 전 검사는 지난해 5월 6일 뉴탐사가 공개한 장시호 녹취록 보도 직후 강진구, 박대용, 변희재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5월 13일 사건을 입건했다. 2020년 장시호가 지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 파일에는 김 전 검사를 '김스타'로 지칭하며 부적절한 관계와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년 4개월 수사, 허위 입증 실패


경찰은 1년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전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장시호와의 불륜 의혹, 1년 6개월 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법정 증언 연습 의혹 등을 모두 허위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소장은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를 게시했다"며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는 데 그쳤다.


형사 무혐의, 민사에도 악재


형사 무혐의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3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검사 측에 "장시호 녹취록을 근거로 한 보도인데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고 압박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허위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허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재판부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거듭 지적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피고 측은 장시호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적극적인 반면, 녹취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김 전 검사 측은 장시호 증인 채택에 소극적이다. 녹취록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다.


'친윤 사단' 김영철의 아이러니


김 전 검사는 박영수 특검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으며,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한 콤비가 그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2023년 11월 "김영철 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2부는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건희를 위해 무혐의를 제조했던 김 전 검사가 정작 자신이 고소인이 된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도 넘지 못한 셈이다. 재판부는 10월 17일 다음 준비기일까지 김 전 검사 측에 허위성 입증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오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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