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보도 관련 한동훈 10억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한 뉴탐사 입장
2025-08-13
<판결 결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의겸 전 의원과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김의겸 전 의원, 강진구, 박대용, 권지연 기자, 최영민 PD에게 공동으로 7천만원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에게 별도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원고의 입증책임 문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2년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당일 자신의 구체적 행적(알리바이)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타워팰리스 출입 CCTV, 통신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증거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언론 보도의 진실 상당성 간과
우리의 보도는 체계적인 취재와 다층적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복수의 증언자 확보, 현장 녹취록 입수,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등 언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취재 과정에서의 진실 상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인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 위축 우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윤석열 정권의 실세 정치인이며 검사 출신으로서 명백한 공적 인물입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감시 기능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탐사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4.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
무려 3년을 끌어온 이 재판은 연이은 선고 연기로 많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장기간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첼리스트의 진술 번복, 경찰 수사의 문제점, 핵심 증인 이세창의 모순된 증언 등 중요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우리는 이번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1심으로 진실을 향한 투쟁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관련 재판에서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소송, 가처분 사건 등에서 모두 언론 보도의 정당성이 인정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가짜뉴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난 상황에서도 아쉬운 판단이 지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시민언론뉴탐사는 계속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저희의 보도를 신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가짜뉴스 낙인찍기에 여념이 없던 일부 언론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방송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향후 계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진연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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