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5-11-26
어제(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양복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세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저희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정천수에게 가장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정천수가 양복 가격을 알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비용처리한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천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저희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추정을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후원 기반 인터넷 언론과 전통 언론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저희가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맥락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자입니다. 후원에 기반한 언론사의 특수성을 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고발이 정천수가 한원섭을 통해 사주한 것이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더탐사를 향한 공격의 일환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분석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