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실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 성일종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5-08-22
2025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뉴탐사 강진구, 박대용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을 인정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검토 중입니다.
2024년 3월, 우리는 2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의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서산 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관련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1월 성일종 의원의 사촌이 현대건설 부지를 임차해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연관성을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항소심에서 "성일종이 현대로부터 민원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했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적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같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주심인 박주영 판사는 2018년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비판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블릿PC 사건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성일종 측에 사전 해명 기회를 제공했고, 공개된 자료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 보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언론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안의 복잡성과 합의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으며, 시간과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 동시에 더욱 엄격한 취재 원칙으로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위한 탐사보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뉴탐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시민언론 뉴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