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일 강진구 기자 행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2025-12-04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강진구 기자의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뉴탐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허위 주장의 내용
2025년 12월 3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어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났다"
"1시 1분에 통과되는 걸 봤을 것이고 다 보고 나서 나타났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8월 16일에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온 것"
2. 사실관계
강진구 기자는 계엄해제 의결 전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8분, 강진구 기자는 뉴탐사 긴급회의 소집과 함께 과천 수도방위사령부로 출동했습니다. 12월 4일 0시 20분경에는 "수방사에서 사이카 호위 받으며 차량 통과. 요인 체포조로 보임"이라는 핵심 정보를 전파했고, 이 차량들은 이후 14명의 체포 명단을 들고 국회로 향하던 병력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0시 50분경 국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즉, 강진구 기자는 계엄해제 의결보다 11분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입니다.
"2시 반~3시 사이에 나타났다"는 주장은 약 2시간의 시간을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3. 객관적 증거
강진구 기자의 당일 행적은 다음 자료로 명확히 입증됩니다.
- 뉴탐사 사내 단체대화방 기록 (시간대별 보고 내역 포함)
- 현장 취재 영상 및 사진
위 자료들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4. 뉴탐사의 입장
뉴탐사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적 위기 상황에서 기자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계엄 선포 직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방사에서 요인 체포조로 보이는 차량이 이동 중"이라는 핵심 정보를 전파했고, 이는 당시 상황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5. 법적 대응 및 정정 요청
뉴탐사는 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방송 관계자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 해당 영상의 즉시 삭제 또는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 방송 실시
- 강진구 기자에 대한 공개 사과
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유포를 지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절차에서 적극 주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뉴탐사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https://newtamsa.org/news/UPp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