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정천수, 강진구 기자 기망하고 주식 안 준 것은 불법행위"

2025-07-28

수원고등법원이 7월 24일 강진구 기자와 정천수 간 주식양도 소송에서 "피고 정천수는 원고 강진구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문 보기)

■ 판결 주요 내용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진아)는 정천수가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정천수가 2020년 11월 말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진구 기자에게 열린공감TV 주식 중 일정 수량을 나눠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제안한 사정은 인정된다"며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에 합류한 이후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1심 각하에서 항소심 역전승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1심 각하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4월 "사전 합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계약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진구 기자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최동석 현 인사혁신처장의 증인신문(2025년 4월 17일)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하며 신중하게 심리한 결과, 정천수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역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경영권 분쟁 책임 소재 확정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정천수 측이 주장해온 "강진구의 경영권 침탈" 논리가 허위였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천수가 먼저 주식양도를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한 것이 모든 분쟁의 시발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진구 기자 입장

강진구 기자는 "정천수가 나를 속이고 주식을 주지 않은 것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민사판결을 토대로 정천수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천수 측 탄원서 공작 역풍

선고를 앞두고 정천수 측은 김용민·김두일·최혁진 등을 동원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천수의 열린공감TV에 출연하여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들로, 객관적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김용민은 외삼촌인 최동석 소장을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두일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 정반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뉴탐사 입장

시민언론 뉴탐사는 이번 판결로 진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정천수 등이 그동안 강진구 기자와 박대용 기자를 비롯한 뉴탐사에 대해 벌여온 음해와 중상모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